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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과세당국의 구조

인도의 재무부 (The ministry of Finance)는 재정지출국 (Department of Expenditure), 경 제국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민영화국 (Department of disinvestment), 금 융국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 5개의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Department의 장은 차관이다. 재무부의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서, 연방정부의 직접세 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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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조세체계-세목의 구성

1.1 조세체계 세목의 구성 인도의 조세는 부과권한의 행사 주체에 따라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체가 부과하는 주요 세목은 다음과 같다. |인도의 주요 세목 구성| 연방정부세 직접세 소득세 (Income Tax) 간접세 관세 (Customs duty) 연방 상품·서비스세 (Central Good & Service tax, ‘CGST’) 통합 상품·서비스세 (Integrated Good & Service tax, ‘IGST’)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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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간접세- 관세

간접세   2012-1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발표된 간접세 관련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본관세 10%를 그대로 유지하며, 물품세(Ex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 또한 1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과 스마트폰, SUV 및 고급차량, 레스토랑, 담배 등 고급 소비재의 간접세 인상을 통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   인도의 관세 구조는 기본 관세와 상계 관세의 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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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배당분배세, 최저한세, 부유세

o    배당분배세   배당금 수령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는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로 동 예산안 발표 이후부터는 추가부담금(Surcharge)이 2010년의 7.5%에서 5%로 2.5% 인하됨으로써, 총 16.2225%의 과세 부담을 진다. (15% + 5%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SEZ 개발자의 이익의 경우에는 배당분배세 과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1년도 예산안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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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 정도에 따라 누진 과세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 20%, 30%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과세를 위한 거주자의 범위는 당해 회계연도 중 인도 내에 182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년간 합쳐서 365일 이상을 인도 내 체재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인도에 60일 이상 머문 경우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가 과세된다.   2011-12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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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조세제도-세금의 종류와 내용 및 법인세

세금의 종류와 내용   인도정부는 조세제도의 투명화, 단순화, 효율화를 위해 종래 각 주에서 다양한 세율로 적용 하여 운용하던 판매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하는 제도를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물품세, 서비스세와 지방정부의 VAT, CST 등 모든 주요 간접세를 2010년까지 물품/용역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통일하려던 노력은 신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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