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배당분배세, 최저한세, 부유세
o 배당분배세 배당금 수령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는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로 동 예산안 발표 이후부터는 추가부담금(Surcharge)이 2010년의 7.5%에서 5%로 2.5% 인하됨으로써, 총 16.2225%의 과세 부담을 진다. (15% + 5%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SEZ 개발자의 이익의 경우에는 배당분배세 과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1년도 예산안에 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