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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안내]

안녕하세요.
KOTRA 뉴델리 무역관은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사업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신청 부탁드립니다.

+ 바이어트래킹 서비스(BTS) : 수출24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 신청 기업 대상 바이어 연결 후속지원 서비스

– 서비스 항목 : 잠재적바이어연결지원, 항목별시장조사, 바이어실태 등

– 신청방법 : 수출24 신청 링크 접속 후 관심있는 사업 신청

– 문의 : 최지수 대리 / jisu0409@kotra.or.kr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

[바이어트래킹 서비스(BTS)]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Id=PUOMOS23090600000001&cpbizYn=N

 

2024 서울 정책공유포럼 (2024.12.5)

Hello,
Seoul City will be holding the ‘2024 Seoul Policy Sharing Forum’ at the Bharat Mandapam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on Thursday, December 5.
We hope that many interested businesspeople will participate.
*Contact: Joo Mi-hee, Director (82-2-2133-5283, miheej@seoul.go.kr)

인도에서 법인 설립 하기 절차

인도에서 법인 설립하기 절차

주요 내용

1. 사업자의 신원증명. 사업명 신청

인도 정부 입장에서 한국인이 자국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겠지요.

그와 관련된 절차와 어떤 이름(법인명)으로 사업할지를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포털사이트에 가입하는 절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맞게 입력하면 생성할 ID를 정하고 중복된 ID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법인명 또한 ID처럼 중복되거나 너무 비슷한 이름이 있을 경우,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명 신청은 MCA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비지니스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1차 서류는

1) 여권 2) 여권 마지막 장 3) 비자 사본(A4 용지 서명본, 공증/아포스티유 불필요)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증빙 서류는 인도 주소라면 “FRRO“, 인도 이외의 주소라면 주소지 증빙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2. 상주 이사의 DSC와 PAN 카드 신청

“상주 이사”는 적어도 1명은 필수이며, 인도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작년 회계년도 기준 182일 이상 인도에서 “비지니스 비자”를 소지한 채 거주했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 해당 년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DSC는 디지털 서명으로 한국으로 치면 공인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PAN 카드는 세금 납부하는 주체라면 필요합니다.

DSC는 1) 여권 2) 여권 맨 뒷 장 3) 신청서로 신청 가능하며,

PAN 카드는 1) 여권 2) 주소지 증빙 서류 3) 신청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법인 설립증 및 DIN 신청. 인지세 납부. 정관발행

법인 설립증 신청서류는 법인명 승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인도에서 서류를 준비 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없이 서명만으로 가능합니다.(출입국 증명 필요)

법인 설립증 발급에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DSCPAN 카드 혹은 DIN(이사 식별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DIN 신청 절차가 사라져서 이미 DIN이 있거나 PAN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인지세는 현지 법무사를 통해 최대 자본금의 1~5%를 납부하는데 비용처리를 위하여 영수증 발급 요청이 필수입니다.

정관은 담당기관과 이메일로 연락하여 발행합니다.

* PAN의 경우, 발급되는데 20-40일 이상이 소요 되어 법인 설립 당시 법무사 명의 도는 이미 DIN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명의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 설립증 발급 이후 변경 가능)

* 통상 설립 시에만 “상주 이사” 조건을 확인하며, 이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실제 다른 이사가 인도 내에서 비지니스 비자를 소지한 채 상주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4.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법인 설립증을 발급 받았다면 법인의 계좌를 현지 은행에서 개설합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는 투자금 입금 시 해외 투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내 은행에서 진행할 경우,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본금 관련

자본금은 1) 최대 자본금과 2) 실 납입 자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 납입 자본금은 설립증 발급 이후 60일 이내로 납입과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 후에는 최대 자본금은 언제든 증자 가능합니다.

납입 자본금 금액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15일 내로 반환되어야 합니다.(차액금은 한국으로 반환)

자본금은 6개월 내로 납입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입 이후 신고가 되기까지 진행 절차가 많아 빠른 시일 내로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 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

2) 은행에서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 확인 증서) 및 FIRC(Foreign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 발급

3) 최종 인도 중앙 은행 신고(SMF) 준비

 

6. GST 신청

GST는 국내의 VAT와 같은 인도의 부가가치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GST 서명권자는 반드시 “인도인”이어야 하며 신청 시 반드시 법인이름으로 계약한 사무실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증은 임대차 계약서를 추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GST는 불가)

7. Commitment of Business

법인 설립증 발급 이후 6개월 내로 Commitment of Business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법인 설립이 최소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주요 절차

   비고

1주차

1. 법인명 신청

2. 1차 필요 서류 준비

* 법인명 신청 : mca.gov.in 접속

-> MCA SERVICES

회원가입 시 ID 중복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

* 사업자의 국적(인도인/한국인)에 따라 준비 서류 상이

* 서류 준비 위치(인도/한국)에 따라 준비 서류 상이

2주차

1. 모든 이사의 DSC(디지털 서명) 신청*

2. 상주 이사 PAN 카드 신청

3. 2차 필요 서류 준비

* 원래 상주이사의 DSC만을 요했으나 관련 법규가 바뀌어 모든 이사의 DSC가 필요

3-4주차

1. 인지세 납부(최대 자본금의 약 1~5%)

2. 법인 설립증 신청 및 발급

3. DIN(이사 식별 번호) 신청 및 발급

4. 정관 발행

* 상주 이사가 DIN 넘버 또는 PAN 카드가 없다면, 20~40일 이상 지연될 수 있음

5-6주차

1. 설립된 법인 은행 계좌 개설

2. 주식 10% 이상 소유 주주 해외 투자 신고

(한국은행을 통해 신고)

* 은행마다 서류/조건이 다르며, 계좌 개설 기간이 상이

7주차

1. 각 주주 실 납입 자본금 납입

2. GST(부가가치세) 번호 신청

3. 필요 시, IEC(수출입 코드) 신청

* IEC(Import Export code)의 경우,

수출입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신청 필요. 필수적인 것은 아님.

8-9주차

1. 은행으로부터 KYC 및 FIRC 수령

2. 납입된 자본금에 대한 신고(SMF)

3. 주식 증서 발행

10-12주차

1. Commitment of Business 서류 제출

일부 필요 주(State)에만 해당하는 절차

– Shop & Establishment 등록

– Professional Tax 등록

2024년 하반기 CSR 간담회 개최 (24.11.27)

안녕하세요?

주인도대사관 전찬호 서기관입니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CSR 활동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CSR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기업분들께서는 참가신청해주시어 참석부탁드립니다! 특히 CSR 제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저에게 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

(꽃) 2024년 하반기 CSR 간담회

(별) 일시
2024.11.27(수) 11:00 ~ 14:30

(별) 장소
The Grand New Delhi 호텔

(별)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BLSLsxCjh5OYrC-7BDOhhoj8N7duVF0UNlx6CMvg9KiCSeA/viewform

감사합니다.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 가는 길 프로필 넥스

Yashobhoomi 전시장 교통

Yashobhoomi 전시장

Yashobhoomi 전시장 내부 & Yashobhoomi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Main Auditorium

KoINDEX Yashobhoomi 접근 및 인근시설 ‘https://koindex.kr/venue-and-hotel/traffic/

KoINDEX Yashobhoomi 접근 및 인근시설 ‘https://koindex.kr/venue-and-hotel/traffic/

인도 뉴델리의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컨벤션센터는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IGI)’과 가까운 위치로, 에어로시티 호텔 단지, 뉴델리 시내, 구루그람 신시가지와 인접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드와르카 고속도로와 델리-자이푸르 철도는 물론, 뉴델리 지하철과도 연결되어 차량과 대중교통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전시와 비즈니스 행사를 열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며, 앞으로 인도의 글로벌 행사를 위한 핵심 장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Yashobhoomi 전시장 시설

Yashobhoomi 전시장 시설 ‘https://koindex.kr/venue-and-hotel/exhibition-hall/

Yashobhoomi 전시장 Hall1 & Hall2 ‘https://koindex.kr/venue-and-hotel/exhibition-hall/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센터는 총 5개 전시홀과 240,000㎡의 전시면적을 자랑하며, 전시장과 연결된 지하철역 덕분에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KoINDEX(코인덱스)는 이 중 EXHIBITION HALL2 에서 진행되며, 국제적 행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KoINDEX Yashobhoomi 접근 및 인근시설 ‘https://koindex.kr/venue-and-hotel/accommodation/

2024년 11월 21월에 시작되는 KoINDEX에서 곧 만나요! 전시장에서 멋진 경험과 유의미한 결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인도 최신 기술규제동향 및 대응설명회(24.11.22)

한·인도 최신 기술규제동향 및 대응설명회(11/22)
ㅇ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부대행사
ㅇ일시: 2024.11.22. (금) 14:00-17:30
ㅇ장소: Yashobhoomi 컨벤션센터 302호,뉴델리
   (Sector 25 Dwarka, Bharthal, Delhi, 110061, India)
ㅇ주최: 국가기술표준원
ㅇ주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인도 수출기업 대상으로 인도표준국(BIS)을 초청해 인도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를 소개드리고, 대외경제정책에 따른 주요 규제 변화 및 대응 방안, CDSCO제도, 인도 전기차 배터리 규제 동향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2024.11.22.금 인도 기술규제 대응 현지 설명회 개최>
* (온라인으로도 참여가능) 아래 링크로 참가 신청해주시면 추후 이메일로 줌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첸나이,벵갈루루, 뭄바이 등 인도 전역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한-인도 기술규제 동향 및 대응 설명회 신청(11.22)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HuLNhbnnXk9wvnGM4ZMnIrPH1rPRVgYTOP6aSpgmSXKmF1A/viewform
(별)일시 : 2024.11.22(금) 14:00 ~17:30
(별)장소 : 뉴델리 Yashobhoomi(IICC) 컨벤션 센터 302호

2024 한-인도 비지니스 포럼 (24년 11월22일)

       ** 2024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안내 **

 

–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10:00-13:30 (오찬 포함)

– 장소: 인도, 야쇼부미 컨벤션 센터, Hall 2 전시장 內 ( 행사장 정보 확인 )

 

이번 포럼은 한-인도 경제 협럭의 새로운 장을 열고, 다양한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네트워킹,

최신 산업 동향 논의,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특별한 자리로 마련됩니다.

 

행사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

– 인도 주요 경제 리더 및 한국 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 업계 최신 정보와 트랜드 습득

 

상세 프로그램 안내:

행사의 상세 일정은 첨부된  공고문 파일의 ** 포럼 프로그램(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장 오시는 길 안내:

행사장 관련 정보 및 교통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야쇼부미 컨벤션 센터 웹사이트 바로가기

“2025 인도 비지니스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안내 (241022)

우리 진출기업의 인도 비즈니스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실 경우, 아래 참가신청 링크에 사전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4.10.22(화) 10:20~12:45
  •  장소 : Grand New Delhi Hotel
  • 참가신청(10/19까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sXzp9PojWIYPvn6hKB1_SYFgDINy8P_QY-JyCf6GoIMfyaw/viewform
  • 문의처: KOTRA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이정선 부장(9958964411), 신기리시 대리(9833558442)

 

법인 설립시 초기 필요 구비 서류 (이사)

법인 설립시 초기 필요 구비 서류 (이사)

  1. 가족관계증명서 —- 이사진 각각 5 매 원본
  • 법무사로부터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인도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1. 여권 사본 —- 이사진 각각 5 매 원본
  • 법무사로부터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인도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1. 유효한 비자 사본 ——이사진 각각 5 매
  • 법무사로부터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인도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1. 여권 마지막장 —–이사진 각각 3 매 원본
  • 법무사로부터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인도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 여권 마지막장에 보시면 주소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장에 우편번호를 포함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3 개월 이내의 은행 거래 현황표 또는 휴대폰 고지서 —— 이사진 각각 3 매 원본
  • 법무사로부터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인도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 현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본인의 신상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페이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부 기관마다 주소 증명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공과금 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여권 마지막장 등 다양한 폼들을 요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 증명을 위해 1, 4, 5 서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 여권 크기의 사진 10 장 —— 이사진 각각 10 매   흰색 바탕(혹은 비슷한)의 여권 사진 10매

7. 이사진 각각의 필요 정보

a) 성명

b) 국적

c) 휴대전화번호

d) 이메일주소

e) 최종학력 & 학교 및 전공

f) 출생일, 출생지-도시명

g) 서류상 등록 주소

h) 현재 거주 주소 및 현 거주주소에 머무른 기간

i) 현 거주주소에서 비지니스 연류 여부

j) 아버지 성명

k) 여권사진 크기 사진 파일

i) 인도 내 회사 이사 여부 및 소유 주식 개수

관련 서류들을 EMS 혹은 DHL 로 보내시게 된다면, 혹은 서류들을 인도 출장 시 가지고 들어오시게 된

다면, 반드시 발송하기 전 스캔하여 저희쪽으로 먼저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확인 반드시 필요)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

  1. COMPANY NAME

최대 4 개 까지의 회사명 후보 신청이 가능하므로 선호도 순으로 회사명 4 가지를 사전에 선정 하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명의 구성은 (상호) + (산업을 나타내는 단어) + (회사 형태) 의 방식입니다.

예시: Korea + Trading Company + Private Limited

 

  1. 자본금 (INR

                                                                                                                                                                                                                                                          a)   a) 수권 자본금  :

수권자본금은 정관에 기재가 되며, 정부 인지세 및 stamp duty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인지세 및 stamp duty 의 합은 1-5 % 로 결정이                    되며(납입 시점 : 회사명 승인 이후 바로), 수권 자본금은 납입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b)  납입 자본금 :

법인 설립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이 후 60 일 이내에 송금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1. 등재 이사 및 상주 이사, 법인장:

등재이사 및 상주이사에 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인도 법인에 최소 등록 이사는 2 분입니다.

두 명의 이사 중 한 분은 2013 인도 회사법 (Company Act 2013)에 의거, 법인설립 직전년도(calendar year) 중 182 일을 거주한 사람이 상주이사로 등록되어야 하며, 설립 이후로도 1 년 중 182 일 이상 상주하는 등재이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법인장은 상주이사가 되어야 된다는 룰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인권을 가진 사람이 현지에 상주를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높음.

 

  1. 정관 작성을 위한 ‘회사설립목적’ 영문

 

  1. 주주

주주 구성은 최소 2 명 입니다. 이사와 주주가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으며,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도 상관 없음.

 

CASE  1) 개인주주의 경우 필요한 정보 및 서류

a) 개인 주주 정보

  1. 성함
  2. 국적
  3. 휴대전화번호
  4. 이메일주소
  5. 최종학력 & 학교 및 전공
  6. 출생일, 출생지-도시명
  7. 서류상 등록 주소
  8. 현재 거주 주소 및 현 거주주소에 머무른 기간
  9. 현 거주주소에서 비지니스 연류 여부
  10. 아버지 성명
  11. 여권사진 크기 사진 파일
  12. 인도 내 타 회사 이사 등재 여부 및 소유 주식 수

b) 개인 주주 서류 (인도 비 거주자일 경우 모든 서류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1. 여권 사본 2 매
  2. 최근 3개월 이내의 은행 거래 현황표 또는 휴대폰 고지서 2 매 (주소증명용도)
  3. 여권 크기 사진 4 매

CASE 2) 법인주주의 경우 필요한 정보 및 서류

a) 법인주주 대표자 정보 – 법인 대표자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이사일 필요가 없음.

  1. 성명
  2. 국적
  3. 휴대전화번호
  4. 이메일주소
  5. 최종학력 & 학교 및 전공
  6. 출생일, 출생지-도시명
  7. 서류상 등록 주소
  8. 현재 거주 주소 및 현 거주주소에 머무른 기간
  9. 현 거주주소에서 비지니스 연류 여부
  10. 아버지 성명
  11. 여권사진 크기 사진 파일
  12. 인도 내 회사 이사 여부 및 소유 주식 개수

b) 법인주주 대표자 서류 -인도 비거주자일 경우 모든 서류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1. 대표자 여권 사본 2 매
  2. 최근 3개월 이내의 은행 거래 현황표 또는 휴대폰 고지서 2 매 (주소증명용도)
  3. 여권 크기 사진 4 매

c) 법인주주 서류 -인도 법인이 아닐 경우 모든 서류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1. 사업자등록증
  2. 정관
  3. 주주 명부

1) 본사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모든 개인의 여권 사본

2) 본사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증 영문

d)  이사 명부

24-25 FY 인도 연방정부예산안 내용

주요내용요약 (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 제공)

 

Key direct tax proposals:

 

1.       Angel tax: Angel tax provisions abolished with effect from assessment year 1 April 2025 (relevant to FY 2024-25). 엔젤택스(스타트업이 가치평가액을 초과해서 투자받은 프리미엄에 붙는 세금이 FY24-25부터 폐지

 

2.       Changes to capital gains taxation:

 

a.            Long-term gains:

 

  • Tax on long term capital gains from sale of unlisted shares by non-resident now taxable at 12.5% vis-a-vis 10% earlier.  This is effective immediately.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에서 12.5%로 개정.

 

  • The rate of long-term capital gains across all asset classes (unlisted shares, real estate etc.) has been rationalized to 12.5% with immediate effect. There will be no indexation benefit on transfer of long-term capital assets. 장기양도소득 계산시 물가상승율 조정이 삭제.

 

  • Thus, LTCG rate for all category of assets will be at 12.5%. 모든 종류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장기양도소득세 세율이 12.5%로 단일화

 

b.            Short-term gains:

 

  • The rate has been increased from 15% to 20% on short-term gains on listed equity shares and equity oriented mutual funds and units of a business trust under section 111A of the Act. 주식뮤츄얼펀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단기양도소득세율이 15%에서 20%로 인상.

 

  • Other short term capital gains shall continue to be taxed at applicable rates.

 

c.            Period of holding: The period of holding for capital assets is as below ?  장/단기 양도소득의 기준 변경

 

  • Listed securities ? 12 months 상장주식의 경우 12개월, 그 외 자산의 경우 24개월

 

  • All other assets ? 24 months (the holding period for bonds, debentures, gold has been reduced from 36 months to 24 months).

 

  1. Sale of shares under OFS:
  • Existing provisions created ambiguity for computation of fair market value of equity shares sold under an Offer for Sale (“OFS”) under an IPO.
  • Now the Fair Market Value for shares which were acquired prior to 31 January 2018 and now sold under an OFS is proposed to be computed as the cost of acquisition adjusted with the cost inflation index upto FY 2017-18.
  • The amendment will take effect retrospectively from AY 2018-19.

 

4.       Section 201 time period for assessee in default (WHT assessments) ? For both residents and non-residents 원천징수세 조사기간 관련

 

  • Earlier, there was no defined time period for non-residents.  Now, the scope has been expanded to cover non-resident payees as well.

 

  • Further, the time limit for passing such order is reduced to “six years” from earlier seven years. 비거주자에게도 조사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의 회계연도 종료 후로부터 7년에서 6년으로 1년 감소.

 

This would impact on indemnity period on secondaries on go-forward basis. 이는 전진적용됨.

 

5.       Tax rate for foreign companies: Tax rates on foreign companies is proposed to reduce from 40% to 35% resulting into an effective headline tax rate of 38.22%. 외국기업(지점, 프로젝트 오피스 포함)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기본세율 40%에서35%로 감소하면서, 유효세율이 38.22%가 됨.

 

6.       Timeline for reassessment proceedings: 세무조사의 재조사(reassessment)기한 변경

 

Income escaping assessment

Earlier (from end of AY)

Now (from end of AY)

≤ INR 50 lakhs

3 years

3 years 3 months

> INR 50 lakhs

10 years

5 years 3 months

AY:회계연도(FY)의 바로 다음 해를 AY라고 함.

This would need to be kept in mind for indemnity cap / related matters in secondaries on go-forward basis. 이는 전진적용됨.

 

7.       Buy-back of shares: 자사주매입

 

  • Provision of section 115QA and section 10(34A) of the Act governing buyback of unlisted domestic company is amended and shall not apply after 1 October 2024.

 

  • Consideration received on buyback taxable as ‘Deemed dividend’ in the hands of shareholders.

 

  • The cost of acquisition of such shares bought back shall be treated as a capital loss (applicable to both listed and unlisted shares).

 

  • 현재 자사주매입에는 23.3%의 세율이 적용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부터 간주배당으로 판단되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적용. 자사주매입 시 주주가 취득한 금액은 양도손실로 간주되어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 가능.

 

8.       GIFT IFSC

 

  • Incentives to IFSC: It is proposed that certain (a) retail schemes; (b) Exchange Traded Funds and (c) clearing corporations set-up under the IFSCA (Market Infrastructure Institutions) regulations shall enjoy tax exemptions along with expansion of tax benefits to certain other funds and entities in IFSC.

 

  • Currently where source of credits / funds is not explained, the same is subject to income tax.  Further, it is prescribed that source of such creditor / lender / shareholder is also required to be explained. This requirement (verifying source of income) was exempted for SEBI registered when capital funds.  Now the definition of VCF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VCF set up under the IFSC regulations.

 

9.       STT rates on sale of an option in securities has been increased to 0.1% of the option premium, and on sale of a futures in securities to 0.02% of the price at which such futures are traded. 옵션과 선물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상.

 

10.    Corporate gift – Gift of assets by a Company would not be covered under exemption as provided in section 47 of the Act. The exemption from gift under section 47 of the Act has been restricted only to individuals and HUF. Therefore, gifts by corporates will be considered taxable. Fair value provisions will apply for computing capital gains. 자본재의 무상수증이익은 기존에는 면세였으나, 면세혜택을 개인에게만으로 한정하고 법인에게는 자산수증이익이 과세될 예정.

 

11.    TDS and TCS Reforms: 원천징수세 관련

 

  • TDS rates reduced from 5% to 2% in certain sections including Section 194H (commission or brokerage). The TDS rate of Section 194-O (applicable on e-commerce operator) has been proposed to reduce from 1% to 0.1%. 중개수수료(commission or brokerage)의 TDS세율이 5%에서 2%로 감소,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판매에 대한 TDS세율이 1%에서 0.1%로 감소

 

  • Credit of TCS to be allowed while computing the amount of tax to be deducted on salary income under section 192 of the Act. TCS로 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차감이 급여소득의 경우에도 허용됨.

 

  • Decriminalizing delays in TDS payment until the filing of the relevant statement. 원천징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납부할 경우 TDS납부지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 TDS correction statement cannot be filed after 6 years from end of financial year or 2 years from date of filing correction statement, whichever is later. TDS수정신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6년 혹은 수정신고서 제출 후 2년 이내 중 이른 시점에만 가능.

 

12.    Equalization levy: Equalization levy of 2% on e-commerce has been proposed to be withdrawn while retaining the Equalization levy of 6% on other specified services.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균등부담금 2% 삭제.

 

13.    Vivad Se Vishwas 2024: Direct tax amnesty scheme proposed to be introduced for settlement of disputes. 법인세/소득세 조제쟁송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오류를 인정할 경우 지연이자와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

 

14.    Withdrawal of AAR: Application for withdrawal of AAR application filed before the AAR could be filed on or before 31 October 2024.  The order in connection to withdrawal application would be issued by BAR on or before 31 December 2024. 사전해석질의제도를 신청했을 경우 신청서 철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납세자가 원할 경우 2024년 10월 31일까지 신청서 철회를 할 수 있음.

 

15.    Computation of total income:  All sums de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XVII-B and income tax paid outside India by way of deduction, in respect of which an assessee is allowed a credit against the tax payable under the Act, are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he income of the assessee, deemed to be income received.

 

16.    Charity Tax Simplification: The two tax exemption regimes for charities will be consolidated to simplify the tax process.

 

Partnership taxation:

 

17.    The limit for computing partners remuneration allowed as deduction is increased.

 

Earlier Proposed
Upto 3 lakhs of book profit ? INR 1.5 lakhs or 90% of book profits whichever is higher.

 

Balance ? 60% of book profits

Upto 6 lakhs of book profit ? INR 3 lakhs or 90% of book profits whichever is higher.

 

Balance ? 60% of book profits

 

18.    Remuneration paid to partners (including bonus, interest, commission) would be liable to withholding at the rate of 10%.

 

Personal Income-tax: 개인소득세

 

19.    Slab rates: In new tax regime, the tax rate structure has been revised as under: 개인소득세 세율 구간이 변경. 전반적으로 약간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Slabs Tax rate
0-3 lakh rupees Nil
3 – 7 lakh rupees

(earlier 3 ? 6 lakhs)

5%
7 – 10 lakh rupees

(earlier 6 ? 9 lakhs)

10%
10 – 12 lakh rupees

(earlier 9 ? 12 lakhs)

15%

인도 법인 설립 절차

인도 법인 설립 절차

  • 본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

1.   유한회사(Pvt. Ltd.) 설립의 필수 조건 (법인 설립 의뢰 전 결정 사항)

 

  1. 최소 2인의 등기이사 결정
  2. 자본금 결정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 결정)
  3. 회사 명칭 결정

-한국 본사명칭 사용의 경우 – 동일한 명칭이나 가장 유사한 이름으로 결정

  1. 등기이사 1인의 전자 사인
  2. 등기이사 2인의 Din Form 승인 (등기이사 신상명세서)

 

2.   법인 설립 의뢰 시 등기 이사 제출 서류 등

 

  1. 여권 사본 1장 (여권의 사인란에 싸인, 여권 마지막 장 주소페이지 사본)
  2. 비자 사본 1장 (비자가 없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3. 증명사진 각 20매 (여권 규격)
  4. 인도 내 거주지 증명서 1부 (주택 계약서 사본 등)
  5. 주민등록증 사본 (영문), 인감증명서(한글본)
  6. 출생증명서 (영문) (아버지 영문 이름 명시하여 작성,

본인이 인도에 없을 경우 위임장 필요, 델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1. Memorandum and Articles of company in Korea (한국본사 정관, 한글본 및 영문 본)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대사관 공증 후 제출
  2. Board resolution from Company in Korea (한국본사 명칭 사용 허가서, 아래 견본 참조)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1. 회사 등기부 등본(한글본 및 영문본)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1. *아래 4개의 서식은 Company Letter Head에 작성해 제출

-Power of   Attorney 1

-Power of   Attorney 2

-Board Resolution 1

-Board Resolution

  1. 본사의 등기이사 List

 

 

3.   유한회사 설립 절차 세부 사항

 

  1. 설립 전 절차 및 신청 서류

 

  • 이사 1인의 “전자사인” 발급 (2006년부터 시행, working day 5일 소요)

-사진2매, 이사의 서명이 된 여권, 비자 복사본, 거주 증명서 필요.

  • 등기 이사들의 Din form 승인 (이사들의 개인 신상 명세, 10-15일 소요)

-이사의 서명이 된 여권, 비자 복사본 각 1부

-증명사진 2매

-거주지 증명서 (인도 및 한국)

-출생증명서 (한국 대사관 발급 또는 한국에서 영문으로 발급) (아버지 영문 성함이 기재 필수)

 

2.    설립 절차 세부 및 신청 서류

 

  • 회사 명칭의 신청 (R.O.C.에서 심사, 명칭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재 신청, 10-15일 소요)

-이사들의 영문 이름, 여권 번호, 생년월일, 한국 주소(영문), 인도 주소

-이사들의 아버지 영문 이름, 직업

-이사 1인의 전자사인

-서명 된 이사 1인의 여권 복사본

-이사들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영문) 또는 출생증명서 (아버지 영문 성함 기재된 서류)

-회사 등기부 등본 (영문본, 한글본)

-Memorandum and Articles of company in Korea

-Board resolution from Company in Korea

– Power of attorney

 

  • 회사 명칭 심사 및 승인 (10일)
  • 인도법인 정관 작성 및 법원 제출 (3-5일), 법원 등록세 납부

 

  • 인도법인 정관 심사 후 공증 (3-5일)
  • 법인 등록증 신청 (2-3일)
  • 자본금 등록세 수납
  • 회사서류 등록 감사 후 회사 등록 승인(7-10일)

제출한 서류의 전산화 및 R.O.C of (M.C.A)에 접수되면 “회사정관” 감사 및 제출한 모든 서류를 감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incorporation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 발급

  • 총 소요 기간은 30일~45일

기타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설립 구비 서류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설립 구비 서류

  1. 신청서 (Application)

à 인도에서 신청서 양식에 작성

 

  1. 신청 회사 관계자인이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 Name :
  • Telephone :
  • Address in Korea :
  • E-mail :
  • Power of Attorny

 

** PAN (Permanent Account Number) CARD 를 신청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절차가 있는바 시간 절약을 위해 대행사에서 대행하는 것이편리함.

 

  1. 델리의 연락처

à 현지 등록 대행 회사 주소 사용 가능

 

  1. Company’s Brief Business Profile

à 회사 소개 및 주요 사업 현황 (영문으로 작성 공증 필요)

 

  1. 회사 사업자 등록증(영문)

à 영문으로 작성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공증 필요

 

  1. 회사 정관 (영문)

à 영문으로 작성된 회사 정관으로 공증 필요

 

  1. 감사 보고서 (Annual Report) 2 부 (최근 3년간에 대한 것으로 영문)

à 영문으로 작성 하여 공증 필요

** 연간 외형 USD 1 MIL 이상 이어야 함

 

  1.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Auditing Report)

à 영문으로 작성 하여 공증 필요

 

  1. 등기 이사 명단 (List of Director) <영문>

à 등기이사 명단으로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 등기 필요

 

  1. 회계사에게 발급하는 위임장

à 한국 혹은 인도에서 작성

 

Project Office 설립 서류

Project Office 설립 서류

 

  준비 서류 준비 지역
1 Application Form (FNC 1)신청서 인도
2 Name and Telephone numbers of the concerned persons in the applicant company : Name, Telephone, Address in Korea, E-mail 회사대표 이름, 전화번호, 한국주소, 이메일

(회사 대표와 project office 책임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

인도
3 Name and Address of the Bankers to the applicant company

주거래 한국은행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한국
4 Location of proposed office in India 인도 사무실의 주소 증명서 인도
5 Name and address of Head of Project Office

지사장의 이름, 인도주소, 연락처

인도
6 Company’s brief business profile

한국회사 소개서

한국
7 The proposed activities of the company

Project에 대한 사업 설명서

한국
8 Notarized and Consularised Copy of Corporation

Registry translated in English.(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회사 등기부 등본 한글본 및 영문본 2

한국
9 Notarized and Consularised copy of Articles / Memorandum of Association in English(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회사 정관 및 사규 한글본 및 영문본 각2부

한국
10 Documentary Evidence Relating to Project Funding

Project에 대한 증빙서류

한국
11 Annual report of the company for the period ending 31.12.06(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Annual report 제출, 2006년 리포터가 없으면 2005년 리포터 준비, 각2부

한국
12 Audi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for the year ending 31.12.04, 31.12.05 and 31.12.06. (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Audi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제출, 최근3년치 제출, 2006년 서류가 없으면 2003, 2004, 2005년 준비, 각2부

한국
13 Authority to M/S ****** , Chartered Accountants to represent the company before R.B.I / other Departments in relation to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establish a Project office in India.

회계사에게 발급하는 위임장, 인도 사무실 지사장이 발급 가능

인도
14 Twenty Five Letter Heads 회사 용지 25장 한국
15 Official Order for appointment of Head-India Office.

(Power of Attorney) (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지사장에게 발급하는 위임장, 각2부

한국
16 Board Resolution for opening Project Office in New Delhi (India) and appointing its Head-Mr.________.

(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Project office를 인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요청서, 각2부

한국
17 List of Directors

Serial No.    Name,   Father’s Name,  address,

date of Appointment

한국
18 Detail of Capital for Company 회사 자본금에 대한 내용 한국
19 Copy of passport and visa of representative of project office

지사장의 여권, 비자 복사본, 사진 5장

인도
20 Date and Place of Incorporation 한국본사의 설립 날짜와 장소 한국

 

 

 FTA-COO(원산지규정)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2024.6.24. 발표)

 FTA-COO(원산지규정)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2024.6.24. 발표)

뭄바이 인근 소재 자와할랄 네루 세관(JNCH)은 특혜/자유/지역 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자가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로 통관 추진시, 적용되는 개정 가이드라인(2024년 6월 24일자 Public Notice 제55호)을 발표함. 다른 세관에서도 이를 따를 수 있음.

1. 수입자는 제3국 인보이스 세부 정보와 함께 해당 열에 FOB 가격을 표시한 FTA-COO를 제출해야 함. 운임 및 보험 금액도 제3국 인보이스에 명시하거나 운임 증명서 및 보험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개해함.

2. 제3국 인보이스와 FTA-COO에 동일한 FOB 가격이 표시된 경우 수입자는 두 문서에 기재된 동일한 FOB 가격에 대해 설명해야 함.

3. 원산지(수출국)에 위치한 화주를 위해 발행된 선하증권에 ‘운임 선지급’이 표시되어 있고 선하증권에 표시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임을 지불한 경우, 수입자는 운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제3국 인보이스를 근거로 FTA-COO를 발행하는 경우 두 서류에 기재된 금액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함.

5. 제3국 인보이스에 FTA-COO에 명시된 품목보다 더 많은 품목이 기재된 경우, FTA 혜택은 FTA-COO에 명시된 품목으로 제한됨.

6. 제3국 인보이스와 FTA-COO의 세번(관세율표기)이 다르지만 두 서류의 상품 설명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에 선호하는 세번을 자진 신고해야 함. 제3국 인보이스와 FTA-COO의 상품 설명이 다른 경우, 법 규정에 따라 FTA 혜택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됨. 또한 Public Notice에서는, 수입자가 담당관이 요구하는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담당관은 수입자에게 채권 및 은행 보증이 담보될 경우, 조기 통관 옵션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출처: ‘More instructions on FTA-COO for claiming exemptions’, BS(7.15)

인도 투자 실무 가이드 -KOTRA 자료

인도 투자 실무 가이드

본 인도 투자 실무 가이드는 인도에서 비지니스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든 책자로

KOTRA 등에서 만든 가이드 북입니다.

인도 비지니스 가이드 북

인도 비지니스 가이드 북

본 내용은 2022 년 주한 인도 대사관 및 KOTRA 가 펴낸 책자로 인도 비지니스 가이드 북 입니다.

내용이 모든 인도 비지니스 관련 도움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4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2030년에 이르면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대국 인 G3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이에 인도시 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굴지 기업들의 진출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유수 대 기업을 포함한 사업가들의 차세대 거대시장인 인도 진출 노력도 한층 심화되고 있습 니다. 하지만 그간 인도의 생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일부 편향적인 시각으로 인도 진출을 주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인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2년 1월 현재 누적 확진자가 4천만명에 육박 하고, 사망자도 약 48만명을 넘어섰으며, 전면적인 봉쇄조치 등으로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23.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경제는 빠르게 반등하며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7.8%의 성 장이 기대됩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세는 14억 인구의 거대시장, 노동 평균연령 29세 라는 경제 활기, 그리고 세계의 공장으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인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2020년 ‘Make in India’의 2.0버전인 ‘Self Reliant India’을 발표하며 대대 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과 자국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외국인 투자유 치 규모는 연간 500억불에 이릅니다. 최근 딜로이트 조사에서 미국 투자가들이 선정 한 투자유망 신흥국 1위가 인도입니다. Cushman & Wakefiled 조사에서는 제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인도가 미국 다음으로 2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미중 갈 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는 경제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인도가 유구한 역사와 함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전통, 우수하고 젊은 인력풀의 강점을 보유한 투자 유망국가로서의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90년대 중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도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삼성, LG, 현대, 기아, 포스코 등 한 국의 대표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 업들도 동반 진출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약 800여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국인 인도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 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베스트인디아에 코리아데스크를 설치 하였고, 2019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Korea Startup Center(KSC)를 설치, 벤처기업의 인도진출을 장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코트라에 인도비즈 니스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인도 진출을 밀착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규모는 일본의 1/5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순위에서 중국, 베트남 등 다른 투자 대상국가들에 비해서도 아직 미약합니다. 여전히 많은 한국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기 어렵고 장벽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일차적으로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크게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주인도한국대사관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발간하게 된 「2022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 드」 는 인도에서의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사업정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정 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자 만든 책자입니다. 진출, 회사설립, 회사운영, 구조조정 등 투자의 흐름을 따라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투자제도, 회사설립절차, 세무, 회계, 금융, 노무, 법무, 통관, 인증, 물류, 지적재산권, CSR, 사업양도, 청산 등으로 구분하 여 찾아보기 쉽게 사전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다른 책자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 던 인증, 물류, CSR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 책자 한권으로 인도에서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비즈니스 가이드가 인도에서 사업을 착수하는데 전반적인 지침 이 되고, 책자의 한 구절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 한국-인도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관계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BTN-INSULO INDIA 김응기 대표, 신한은행 임도현 부지점장, 한솔 로지스틱스 정민화 법인장, EY 장재원 상무와 권용 우 회계사, KPMG 이영민 회계사, 버드트리 유지혜 변호사 등 집필진과 코트라 이인 규 부관장을 비롯한 박영환 부장, 윤소연 관세사 등 실무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다. 이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한국 기업과 기업 인들께서 「2022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 서, 인도에서 하시는 사업에 항상 성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주인도한국대사관 대사 장재복

 

 

 

 

 

 

 

 

 

 

 

 

 

1-1-1. 외국인직접투자 정책(FDI Policy)
인도진출 검토 단계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사업 목적 등이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시장 가능성이 커도 외국인 에게 직접투자로 개방된 것이 아니라면 검토의 기본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인도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인도 내 직접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통상산업부 (Ministry of Com- merce & Industry) 내 산업진흥국(DPIIT)에서 정책 규정(Consolidated FDI Policy Circular) 으로 발표하고 매년 2월경 또는 수시로 개정 내용을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DPII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 FDI 정책은 2020년 발표된 버전(Consolidated FDI Policy Circular of 2020)이 최근 것으로 이 또한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니 참고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정책 규정이 예전 것인지 현재 통용되는 것인지를 거듭 확인하고 인용하여야 한다. 인도의 대부분 공문서는 영어와 힌디어로 작성된다.

이 정책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자격, 진출 회사의 형태, 각 산업별 허용범위 등이다. 예를 들면 인도 민간항공산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FDI Policy 2020의 ‘Sec- tor Specific Conditions on FDI’ 중 서비스 영역에서 ‘Civil Aviation’을 찾으면 기본 내용을
알 수 있다.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사업영역은 무엇인지,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지분이 100% 까지 허용되는지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지분 상한선이 있는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승인도 자동승인인지 사전 투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도 알 수 있다. 국방에 관련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제조업의 경우는 100% 지분 취득이 가능하고 또한 별도의 투자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규모 투자인 경우 투자법인 설립 이후 산업 허가 등의 별도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여부를 투자결정 이전에 검토 받기 위해서 자동 승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자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1

유의하여야 할 점은 FDI 규정에서 사업분야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개별 영업허가 등에서는 정책적 그리고 관습적 제약이나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고 지리적 입지 내에서도 업종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1-1-2. 회사법(Company Act 2013)
인도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회사법에 대한 사전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영 하는 중에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규칙에 대해서 직접 이해하지 않은 채 주변 전언에 의지하여 결정된 회사의 주요 내용이 사후에 걸림돌이 되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된 사례가 주변에 없지 않다.

회사법은 회사의 형태, 회사 설립 절차, 이사 임명, 이사회 운영 등 기업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라 평가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도 이 법이 정하고 있다. 식민지 점령국이었던 영국의 영향으로 법조문의 나라로 불리는 인도에선 법에서 정하지 않는 임의적인 공권력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다루지 않는다. 법과 규정에 의한 적용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것이다. 회사법 역시 전문 288페이지에 달한다. 인도엔 회사법이 독립된 법안으로 있다는 특징과 함께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라는 연방정부 부처가 있다.2 기업부 웹사이트에서 인도 내 설립된 모든 회사의 기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자본금, 임원, 회계감사보고일, 피소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다.

FDI 규정에 외국인이 인도에서 영위할 수 있는 회사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지만 인도 회사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부 설명은 본 가이드의 2장 2절 회사 유형별 설립절차에서 다루기로 한다.

1-1-3. 한·인도 상호조약
한국과 인도 양국 사이에 통상 관련한 주요 조약으로는 우선 자유무역협정인 한-인도 CEPA(포괄 적 경제동반자 협정)를3 들 수 있다. 주된 내용은 상품과 서비스의 양국 교역에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면제 혹은 인하 협정이다.

다음으로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이라고도 불리는 조세협정이 있다.4 인도 내에서 발생되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은 이후 한국에서는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양국 정부는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도 협정을 맺고 있다. 이 조약에는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진출이 아니라 한국 본사에 종속된 관계로 인도 진출하는 경우에 서는 이러한 내용에 따른 이해득실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진출 형태와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본사에 종속된 업무 외 타 기업과의 업무 확대를 계획한 진출목적이라면 진출 기업의 이름을 굳이 본사 이름과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책정하거나 주주와 이사진 구성에 본사와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식의 결정으로 이전가격 과세 이슈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5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에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추가했다.

1-1-4. 수출입제도와 관련 인증제도
인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법인을 설립한 직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IEC(Importer Exporter Code)이다. 한국은 무역업 허가제가 1993년에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해졌으나 인도에서는 직접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선 IEC를 취득하여야 한다. 취득 요건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취득에 일주일 이내로 가능하다. 이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6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수출입 라이선스(IEC)를 취득한 이후에 도 모든 물품을 임의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 수입에는 FSSAI 라이선스가 요구되고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수입은 CDSCO(인도 중앙정부 약품 표준국)에 수입하려는 제품과 수입업체가 지정 등록되어야 가능하다. 철강을 비롯한 상당수 품목의 수입하는 경우엔 각 제품이 인도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표준청)에 등록되어야 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수입에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인도 정부는 수입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수입 원자재 등에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인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제도 파악과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1-1-5. 한국에서의 해외직접투자신고(외국환관리법)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 자본 등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때 이를 신고하고 허가를 취득하여야 정당한 송금 절차가 이루어진다. 한국 모기업의 주거래 은행지점이나 개인의 주거래 은행 지점을 통해 한국은행에 신고한다. 또한 매년 변동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는 신고 기일에 맞추어 은행의 고지에 따라 설립된 인도법인의 설립증명서와 재무제표 그리고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지분 변동은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자본금 송금이 외국환거래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송금 수단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KYC(Know Yourself Certificate) 미비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자본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림 1-1-5-1.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6 https://www.dgft.gov.in/CP/: 직접 이 정부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대행회사를 통하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투자신고 승인에 따라 자본금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 사후조치로는 송금한 외국환은행 지점을 통하여 인도 법인 계좌로 송금된 자본금이 인도 중앙은행에 접수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인도중앙은행에 자본금 신고를 증빙하는 문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아래의 그림은 자본금의 신고가 중앙은행 자동시스템에 접수되었음을 알려주는 RBI이메일 회신 내용이 담긴 문건이다.

그림 1-1-5-2. 인도중앙은행 자본금 도착 신고 자동 회신

1-1-6. 투자 방식
직접 투자진출에는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이른바 그린필드(Green Field) 전략과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의 브라운 필드(Brown Field) 전략이 있다. 투자 방식은 선택의 문제이지 진출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잣대가 아니다. 다만 지분 인수나 합작 투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은 경영 리스크이다. 진출 기업의 투자 목적이 한국에서의 앞선 경험을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 를 바탕으로 자율적 경영을 펼치고 싶다면 의사 결정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7 반대로 25% 지분을 가지고서도 경영 주체 대주주 파트너에게 의사결정 거부권을 행사함 으로 경영참여를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최근 인도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을 상대로 협업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자 한국에서와 인도에서 의 지분 참여가 늘고 있다. 증자 또는 기존 주식 인수를 통한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 양수도가 주주의 소재지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8 혹은 한국인과 인도인(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것이 인도의 외환거래규정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관계로 관련 신고와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세금 문제는 해당 전문가의 도움으로 절차와 문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1-1-7. 선택 가능한 기업의 유형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외국기업’ 신분을 지닌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프로젝트 오피스 등이 있고 ‘인도기업’인 공개회사(Public Company), 비공개회사 (Private Company),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이 있다. 이외에도 1인기업(One Person Company)과 소기업(Small Company)있 있지만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해서 취득할 수 있는 회사 형태가 아니기에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7 주주총회 의결권은 한국에서는 다수결 절대원칙이지만 인도에서는 76%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이다. 25%지분을 가진 파트너에게는 증자 등 중요 경영 안건에 대해 거부권이 있다.
8 비거주자(Non-Resident: NR)와 인도 거주자(Indian Resident: IR)로 나누는데 NR은 NRI와 OCB(overseas Corporate Bodies)로 나누어진다.

 

외국 회사 (Foreign Company)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Office)

인도 회사 (domestic Company) 주식회사(Company) 공개회사(Public Company)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표 1-1-7-1. 설립 가능한 회사의 유형

‘외국 회사(Foreign Company)’와 ‘인도 회사(Domestic Company)의 차이는 인도 내에서 ‘독립 법인의 형태’로 등록하느냐 아니냐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외국인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냐 아니면 인도인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냐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설립된 ‘인도 회사’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9 제외하고는 인도인에 의해서, 혹은 인도인과 합작으로 만들어진 회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법인세(Income Tax)에서 ‘외국 회사’와 ‘인도 회사’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누어진다. 법인세 인하 정책 등으로 구체적인 세율은 수시로 변하겠지만 ‘외국 회사’와 ‘인도 회사’사이에 법인세(법인 소득세) 세율 차이는 거의 10%에 달한다.

프로젝트 오피스의 선택은 비교적 분명하다. 인프라 건설이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SI) 등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회계 정산한 후 해당 오피스 업무를 종료하는 내용의 진출에는 이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프로젝트 수행 이외 기타 목적에 따라 연락사무소냐 혹은 지사인가를 두고서도 선택의 기준이 객관적으로는 매우 명료하다. 영업 행위를 해야 할 경우는 연락사무소 운영은 위험하다. 영업을 하고자 하는 포괄적 목적으로 연락사무소와 지사 중 택일하여야 한다면 지사 (Branch)를 택해야 한다. 단, 지사 설립이 모든 회사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청 당시 진출 모기업이 적자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어렵다. 최근 인도 정부(RBI: 인도 중앙은행)의 방침으로 적자 기업의 지사 설립 인가가 나오지 않는다.10 각 유형별 성격과 설립 방법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2장1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9 외국인의 지분이 51%가 넘는 경우에는 복합 브랜드 소매업(retail)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투자조건을 갖추고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FDI Policy에서 알 수 있다.
10 RBI에 접수되기 이전에 주거래 은행에서 적자 기업의 지사 설립 신청 자체를 거부한다.

 

 

 

많은 이들이 해외 투자 진출에서 저임금은 물론 토지 등에서도 저비용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에 대해서도 그렇다. 더구나 인도의 일반적인 이미지로 ‘가난’하다는 선입견이 있어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모든 투자 비용은 저렴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런데 실제는 이와 다르다. 인도 진출이 산간벽지 오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시장의 입지로서 적합한 곳을 우선시 하니 모두가 원하는 이런 지역에서의 토지 비용은 물론 인건비도 생각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진출 검토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 리스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세금 제도에서 오는 비용증가 측면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CEPA) 하에서 특정 품목에서 관세가 0%라는 사실을 단순하게 모든 관세가 없다는 전제에서 비용 계산을 하였다면 이건 오류이다. CEPA에서의 관세 0%는 기본관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외 추가되는 교육세, 상계관세 등 기타 관세는 여전히 존재한다. 어쩌면 기본 관세보다 이 부분이 더 크다.

1-2-1.법인세 등 조세 리스크
인도의 법인세는 매출 구간 별로 다르기는 하나 평균 25.16%로 한국보다 수치로도 높지만 체감 으로는 훨씬 높다고 여길 수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인도의 법인세(법인소득세)가 과거 35%였던 시절에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세(VAT)와 부가세 환급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의 부가세 개념과 가장 유사한 형태가 GST이다.11 동 세금 관련하여서는 본 가이드 3장 1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나 분명히 인식할 것은 세율이 0%에서 28%로 복잡하다는 것과 환급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분기마다 매입과 매출 부가세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현금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도에서는 매월 GST filing을 하여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 경우 당연히 현금 납부를 하지만 반대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에도 현금 환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으로 Credit으로 남아서 다음 Filing에서 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TDS)도 주의하여야 한다.12 근로소득, 계약 소득, 임대료, 수수료와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등 적지 않은 거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오래 전 거래를 근거로 하여 세액 납부 증명을 세무 당국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11 GST: Goods & Service Tax 물품서비스세로 불리는데 일종의 부가가치세(부가세)로 간접세이다.
12 TDS: Tax Deduction at Source: 원천 징수 제도: 구매자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서비스 공급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공제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조세 리스크 관리는 관세에서도 있을 수 있다. 세번 분류에서13 한국에서의 세번 분류와 인도의 분류가 달라서 CEPA적용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엔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 원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당 품목의 양국 세관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자재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 인도 BIS인증이 의무화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14 이 사항이 미비하면 생각하지 못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즉 진출 목적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수입과 조달에서 생산활동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열거하면서 각각마다 적용되는 세금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원가 관리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진출 효과 유무와 정도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1-2-2.인적자원과 인건비 리스크
14억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 인력수급이 원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에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숙련된 인력이 요구되나 인도는 아직 충분한 저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인력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문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예상 외 고임금 사태를 불러온다.

현대화된 유통업이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인도 내부에서나 해외에서 이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유통업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도 유통 모 대기업 화장품 구매 책임자의 경우 연봉이 한화로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 동종업계 동일 경력과 비교하여 보면 믿기 어려운 일이나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쓸만한 인력이 부족하고 또 구하여도 능력과 임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인력을 기초로 하는 분야에의 진출 시에는 HR지원에 관계 구축과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 많은 인도에서 공장 자동화에 많은 투자가 있는 것은 제품의 고품질 생산촉구에도 관계되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엄연하다.

인력 수급과 인건비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인건비 조사는 일반적인 조사 통계를 인용하기보다 는 진출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행하여야 한다. 산업 T1지역과 T2지역에서 의 인건비 편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대도시에서 활동해야 할 업종이 아니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의 진출도 고려할 만하다.

이 까닭에 노동집약적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으로 인도로 진출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 하지 않다. 인적 요소가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일 수록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고용 유지에 대한 전략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인도 인건비 수준은 한국과 비교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다. 다만 인구가 1억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베트남 등과 비교하여서 14억 인도의 인건비가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3 세번: 세번 부호(HSK), HS Code분류 체계
14 BIS인증이 의무화된 제품은 현재 약 170여 개가 넘는데 철강과 전자제품 등 다양한 범위이다.

 

 

1-2-3.임차료 등 간접 비용 리스크
인도에서 공장용 부지의 구매비용이나 임차 비용은 표면적인 단가로만 비교할 수 없다. 배경과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가격 비교가 된다. 토지 구입도 공단 분양은 물론 사유지의 경우라 하여도 영구 소유권(Free Hold) 이전 매매인지 또는 99년 장기 사용권(Lease Hold) 매입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15 특히 산업공단에서의 사유지 매입도 원 소유주가 산업단지개발공사로부터 장기 임차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의 매입이나 임차에서 해당 공단의 분양(장기 사용 분양) 조건이16 제3자 양도(매매)가 가능한 지 또는 임대 행위가 가능한 지를 살펴야 가격의 높낮이가 파악된다.

해당 부지가 지니고 있는 인프라 조건도 비용계산에서 빠져서는 안된다. 한국의 경우 공단 개발 기관이 전력과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 등 제반 인프라를 모두 제공하면서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지만 인도의 경우는 이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조건에 대한 구비 여부와 비용 부담 등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다양한 인도라고 하면 인종과 언어 그리고 생활문화가 다양한 줄은 알았지만 이처럼 토지 거래 방식 하나만 두고 보아도 경우의 수가 양 손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다양하니 단순히 제곱 미터 당 얼마냐고 묻는 것으로 비용 리스크를 관리할 순 없다.

단순히 공장용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비용 산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Bare Shell” 방식 임대와 “Warm Shell’ 방식의 임대가 있기 때문이다.17 임대료가 싸다고 입주하려고 하면 아무런 마감 공사가 안 되어서 이 비용을 두고 분쟁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사기가 아니라 임차인의 사전정보 부족이다.

공공 전력 비용은 싸다고 여길 수 있으나 품질이 문제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공급이 24시간 7일 일주일 내내 끊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잠시의 전력 단전이 치명적인 공장 운영이나 서비스 기능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선 발전기 등 별도의 공급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는 비용이 든다. 따라서 임차료 외에 주변 인프라 사정이 가격결정 요소에 감안되어야 한다. 간접 비용에서 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출 대비 전체 비용 중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한국인 임직원의 주재 비용이 있다.18 진출과 동시에 사업 이윤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익 실현 이전의 진출기업의 인적 구성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19

 

 

 

 

15 토지에 대한 독점 사용권은 30년, 99년 등으로 사전에 정하여 분양하고 있다. 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 권리를 갖는다.
16 인도 전체에 통용되는 하나의 조건이 없어 주(state)별로 다르고 같은 주 안에서도 사업 기관별로 다르니 하나의 예를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경우마다 매번 공시된 조건을 살펴야 한다.
17 Bare Shell: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 있지만 내부 바닥이나 천정에 도장 공사와 필요한 전등을 설치하는 전기 공가 등의 마감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대 후 임차인이 스스로 하여야 하는 방식.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Warm Shell이다. Warm Shell보다 충분한 내부 인테리어를 갖추고 임대하는 방식을 Furnished 또는 Plug & Play라고 말한다.
18 급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부담, 주거 및 차량 운행 비용, 동반 자녀 학비, 왕복 항공료 등
19 엄밀한 의미에서 인도에는 한국인 해외교포라는 의미의 거주자는 없다. 인도 국적 취득이거나 인도인과의 배우자로서 거주가 아닌 경우 사업주 비자나 고용 비자도 영주권이란 의미의 거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매우 길어도 5년 혹은 대부분 2~3년 내외 비자 유효기간을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일 뿐이다.

 

 

1-3-1. 업종별 인센티브
1-3-1-1. 화학 공업 (Chemical Sector)
화학제품 생산 관련 인프라 집적을 위하여 석유·화학·유화 전용 투자지역(Petroleum, Chemical & Petrochemical Investment Regions)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PCPIR 지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시 사업이행 자금의 최대 2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며, 오폐수 무배출 공동 폐수처리장이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비상대응 시스템 등 스마트 환경 시스템에 대해 추가적으로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20(최대 2천만 루피). 현재 구자라트(Dahej, Bharuch), 오딧샤(Paradeep), 타밀나두(Cudalore-Nagapattinam), 안드라프라데시(Visakhapat- nam-Kakinada) 등 4개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36개소의 중앙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소(Central Institute of Petrochemicals Engi- neering & Technology)를 설립하여 폴리머 및 플라스틱 분야의 첨단 연구개발, 기술지원,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21

또한 6개소의 플라스틱 파크(전용단지)의 설립이 승인되어 최첨단 플라스틱 제조 인프라를 구축 할 계획이며22, 석유화학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센터를 5개의 인도 최고 교육기관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부 위험 화학물질 제외하고는 자동승인 절차를 통해 100%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어 별도의 복잡한 승인절차가 필요없으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생산 개시하는 기업에 대해 인하된 법인세율(15%)이 적용된다.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 투자촉진을 위해 신규 생산기업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화학 및 농화학 업종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 Pro- duction Linked Incentive)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1-3-1-2. 자동차 부품 산업 (Auto Components Sector)
자동승인 제도를 통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인도 정부의 승인을 거쳐 향후 5년간 총 5,704억 루피(약 78억 달러)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23

이외에도 차세대 화학셀(Advanced Chemical Cell) 배터리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도 지원하여 인도 및 해외 글로벌 기업의 인도 내 ACC 배터리 생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원 예산 규모는 총 1,810억 루피(약 25억 달러)가 배정되었다.24

20 인도 화학부 PCPIR 정책 (http://chemicals.nic.in/sites/default/files/PCPIRPolicy.pdf)
The Economic Times 언론보도 (2020.12.7 / New PCPIR policy moots central funding for infrastructure)
21 https://www.cipet.gov.in/centres/cipet-haldia/facilities.php 22 https://www.aipma.net/page/plastic-parks
23 https://auto.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ustry/india-to-spend-27-billion-over-5-years-to-boost-manufacturing/79171904 24 https://geplcapital.com/blog-view/144/The-production-linked-incentive-scheme-pli-explained

 

 

EV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도입된다. 대중교통(버스) 및 상업용 차량(2W, 3W, 4W) 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1킬로와트시(kwh)당 USD 14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버스는 USD 290).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전기 이륜차 100만대, 전기 삼륜차 50만대, 전기 사륜차 5만 5천대, 전기 버스 7천대를 보급하고 2,700군데의 전기 충전소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원예산은 약 14억 달러가 배정되었다.25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인도 전역에 69,000여개의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26

1-3-1-3. 전기전자/IT 산업 (Electronics/IT Sector)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계획(SPECS)에 따라 전자제품의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대상 리스트에 따라, 품목 제조를 위한 자본지출의 25%를 재정 인센티브로서 지원한다. (총 USD 4억4천만 규모 예산 배정)27

또한 공용 인프라 및 편의 시설이 구비된 최첨단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및 공용 인프라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50%을 지원하며(최대 USD 950만) 대규모 클러스터에 투자시에는 최대 USD 4,700만까지 지원한다.28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발전과 최신화를 위해 Software Technology Park가 운영되고 있다. 100% 외국인투자가 인정되며 소프트웨어 기업이 인도 투자시 필요한 장비(중고 포함)의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해주고 임대/리스 방식의 수입도 허용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출 규범을 단순화하였다.29

전자제품 업종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프로그램도 도입 되었다. 전자제품 PLI를 위해 약 USD 55억 이 배정되었고 선정된 기업은 5년간 4~6%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2019-20년 이후)30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제도가 2020년 4월 개정(EMC 2.0)되어,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투자시 50%까지 지원하고(100에이커 당 7억 루피), 공용 인프라 시설(Common Facility Centers) 건립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75%를 지원한다.(최대 7.5억 루피)31

1-3-1-4. 제약업 (Pharmaceuticals Sector)
자동승인 제도를 통해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FDI 지분 100% 투자 가능하다. 브라운필드의 경우 는 정부 승인을 통해 100% 투자 가능하며 74% 이하는 자동 승인된다.

신속한 승인 처리를 위하여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이 도입되어, 일부 선진국에서 승인된 신약에 대해 인도인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경우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인도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다.

 

25 https://www.autocarpro.in/news-national/fame-india-phase-ii-outlay-of-rs-10-000-crore-gets-government-approval-42247 26 https://inc42.com/buzz/govt-plans-to-set-up-69000-ev-charging-stations-across-india/
27 https://www.meity.gov.in/esdm/SPECS
28 https://www.meity.gov.in/writereaddata/files/modified_electronics_manufacturing_clusters_scheme.pdf
29 https://www.stpi.in/stp-scheme
30 https://www.meity.gov.in/esdm/pli
31 https://www.meity.gov.in/esdm/emc2.0

 

제약업에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53개 지정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기준년도 (2019-2020) 이후 6년간의 매출 증가분 중 일정비율에 대해 재정 지원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유효하고 총 예산규모는 694억 루피로 배정되었다.

발효 기반 약품 화학 합성기반 약품
매출 증가분의 20% 매출 증가분의 10%
표 1-3-1-4-1. 제약업 생산 연계 인센티브
자료원 : 인도 정보국(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07483)

또한 하기 분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향후 5년간 1,500억 루피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카테고리3
바이오 의약품, 복합 원료의약품(API), 용도 변경된 약물,
제네릭 의약품, 특허약품 핵심기초물질(KSM), 자가면역제, 항암제,
또는 특허만료가 임박한 제약원료(DI) 항당뇨제, 항감염제,
약품, 세포 기반 또는 심혈관제, 향정신제,
유전자 치료 제품,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희귀의약품, 특수 공 캡슐 체외진단장치(IVD),
식물약학, 인도에서
제조되지 않는 기타 약물,
승인된 기타 약물
자료원 : 언론 정보국(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71912)

제약 클러스터(원료의약품, 의료장비, Ayurveda, Unani 등 전통의학) 내 공용 인프라(R&D센터, 폐수처리설비, 공동 물류센터) 설립 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총 예산규모는 3억 루피가 배정 되었다.

1-3-1-5. 섬유 산업 (Textile Sector)
섬유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기술개발 펀드가 도입되었다. 기술개발을 위해 섬유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1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최대 USD 410만). 기술개발 펀드를 통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으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섬유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32

통합 섬유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섬유 관련 교육훈련, 창고, 공장 기계 등 시설투자 시에 인센티브 를 지원할 예정으로 6.9억 달러 규모 예산이 정부에서 승인되었으며 6만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33

32 http://texmin.nic.in/schemes/technology-upgradation-fund-scheme
33 Guidelines of the scheme for integrated textile parks

 

 

섬유업계 근로자를 위한 연금 비용을 지원하여, 월 임금 15,000 루피 미만의 신규고용 의류 산업 종사자의 국민연금을 정부가 3년간 납부해준다.

섬유업계 고용 및 수출을 위한 특별 패키지가 마련되어 USD 8.2억 규모 예산이 배정되었다. 수출업 자에 대해 주정부 세금을 100% 면제해주고 생산 연계 인센티브의 10%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섬유업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 중심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USD 1.7억 규모 예산이 배정되었고 백만 명 이상의 섬유업 숙련공을 양성할 예정이다.34

3년 이내에 7개의 메가섬유투자단지(Mega Investment Textiles Parks)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USD 1.5억 규모 예산이 배정되었고, 1천 에이커 이상 규모의 부지에 첨단 인프라, 필요 시설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35

1-3-1-6. 식품 가공 산업 (Food Processing Sector)
농촌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낭비 최소화, 농민소득 증대 및 고용 기회 창출 보장을 위해 메가푸드 파크 조성을 지원한다. 일반 지역의 경우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 혹은 고산지역에 메가푸드 파크를 조성할 시 75%의 보조금이 지원된다(최대 5억 루피). 관리, 역량 강화, 조정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홍보 활동, 사무비용, 여비 등에 대해 전체 보조금 규모의 최대 5%까지 지원한다.36

메가푸드 파크, 농산물 가공 클러스터, 지정 농업단지 내에 식품 가공/저장 설비를 신설/확장/첨단 화하는 비용의 35%를 지원한다.(최대 5천만 루피)37

농산물 가공 클러스터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인프라 구축비용(최소투자액 2.5억 루피) 의 35%(최대 1억 루피)를 지원한다. 기초 인프라는 도로, 용수, 전력 공급, 하수, 폐수처리 등이 해당 되며 핵심 인프라/공용시설은 창고, 냉동창고, 개별급송냉동, 테트라팩, 분류 등이 포함한다.38

콜드 체인 및 부가가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포장 설비, 사전냉각 장치, 숙성 챔버, 운송설비 등 저장 인프라 조성 비용의 35%를 지원하고, 냉동 보관/초저온 냉동고, 필수 가공설비 등 부가가치 인프라 설립은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방사선 식품조사(照射) 시설 건립시에는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한다.39

식품 안전 및 품질 보증 인프라(QC/식품검사 연구소 설립 및 확장)에 대해서도 실험장비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구축 및 확장 관련 기술토목 작업 비용의 25%를 지원한다.40 식품안전/품질관리 (HACCP/ISO표준/식품안전/품질관리시스템) 관련 구현 비용의 50%를 지원한다.(최대1.7억 루피) 41

식품가공부의 Operation Greens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수확 후 발생하는 운송비의 50%, 보관 시설 임차비용의 50%을 지원한다.(최대 4~6개월) 또한 수확 후 부가가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1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42

34 Special package for employment generation and promotion of exports in Textile and Apparel sector
35 https://blog.nextias.com/mega-investment-textiles-parks-mitra-scheme
36 https://pib.gov.in/Pressreleaseshare.aspx?PRID=1696560
37 https://indianexpress.com/article/cities/chandigarh/food-parks-the-for-crop-diversification-7139248/
38 https://mofpi.nic.in/sites/default/files/revised_operational_guideline_of_apc_scheme_02032020_1.pdf
39 Revised operational guidelines of the scheme for integrated cold chain and value addition infrastructure (dated 17.12.2019)
40 Revised Guidelines for the scheme of Food Testing Laboratories (27.05.2019)
41 https://mofpi.nic.in/node/972
42 https://mofpi.nic.in/Schemes/operation-greens

 

1-3-1-7. 철강업 (Steel Sector)
철강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해 국내생산 기업에 대해 무담보 대출을 제공한다. (최대 USD 414억 규모 예산 배정)

2019년 10월 이후 설립된 기업에 대해 23년 3월까지 생산 개시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10월 이전 설립 기업은 법인소득세율 22% 적용)43

철강제품의 국내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35년까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개선, 산업화 및 해안 커뮤니티 개발에 8,1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44 인도내 지역 공항간 연결 강화를 위한 UDAN 프로젝트도 발표되었다. 항공편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100여개의 신공항을 설립할 예정이고, 이미 UDAN 프로젝트에 따라 13개 주에 지역별로
각 4개 이상의 신공항이 설립되었다.45

1-3-1-8. 여행업 (Tourism Sector)
인도의 관광업 촉진 및 개발을 목표로 테마형 관광개발 지원책(Swadesh Darshan Scheme)이 도입되었다. 어플 개발, 도로변 편의시설, 응급 처치 시설, 관광 안내소 설립 비용 등 관광관련 서비스에 개발/투자하는 경우나, 관광 명소와 연계되는 도로환경 개선, 야외극장 설립, 자연산책 로 조성 등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46

또한 주정부로터 토지 보조금, 인지세 감면, 전기세 면제, 낙후지역 개발 보조금, 초대형 프로젝트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43 https://taxguru.in/income-tax/reduced-corporate-tax-rate-new-section-115baa-115bab.html
44 http://sagarmala.gov.in/
45 https://www.aai.aero/en/rcs-udan
46 http://swadeshdarshan.gov.in/

 

 

1-3-2. 지역별 인센티브
1-3-2-1. 하리야나주
하리야나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별, 기업규모별, 구역별, 타겟 업종별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47

대상 기준
초대형 프로젝트
(Ultra-Mega Project) 고정자본 투자액이 지역별로 각각 최소 600억 루피(A블록), 450억 루피(B블록), 300억 루피(C블록), 150억 루피(D블록) 이상인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Mega Project) 고정자본 투자액이 지역별로 각각 20억 루피(B블록), 10억 루피(C블록), 7.5억 루피(D블록) 이상인 대형 투자 프로젝트
대기업
(Large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5억 루피 이상 투자시 (매출액 25억 루피 이상)
중기업
(Medium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5억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25억 루피 미만)
소기업
(Small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1억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5억 루피 미만)
영세기업
(Micro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1천만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5천만 루피 미만)
스타트업 하리야나 주정부에서 규정한 스타트업 해당 업종으로서 Start-up Haryana 등록 기업

낙후지역 개발 프로젝트 B, C, D 블록의 미개발 지역에 최소 10개의 기업이 클러스터를 기획한 후 경제 활동 및 지역 고용률 발전에 기여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생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화, 고용 창출 서비스, 사업 연계 및 부품 제조업, 계절성이 있는 재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필수 재화

서비스 기업 건물 및 장비에 1억 루피 이상 투자한 의료업, 관광업, 교육업, IT 업, 대량 택배 서비스업, R&D센터, 시험 연구소, 엔지니어링 및 설계 서비스, 건설 및 공업 관련 장비 대여/리스업, 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 환경 서비스 및 영상문화단지 (영화관 제외)

데이터 센터 기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정보 저장 관리 시스템 (예: 화재 진압 시스템, 공조기 시스템 등)

공유 사무 시설 IT 및 네트워크 장비 운용 관련 복수의 기업에 의해 공유되는 사무 공간 (건물, 냉방, 전력, 네트워크 대역폭 및 보안 시스템 등 제공. 사용자는 서버 및 데이터 관리, 저장장비 등 제공)
표 1-3-2-1-1. 인센티브 대상 유형별 구분

47 HARYANA ENTERPRISES AND EMPLOYMENT POLICY, 2020

 

표 1-3-2-1-2. 하리야나주 구역별 블록 구분

블록 지역

A
파리다바드, 구르가온, 파니팟, 소니팟, 로탁, 자자르, 레와리, 팔왈

B 암발라, 비와니, 히사르, 카르날, 메왓, 판츠쿨라, 파니팟, 팔왈, 레와리, 로탁, 소니팟, 야무나 나가르

C 암발라, 비와니, 파테하바드, 히사르, 자자르, 진드, 카이탈, 카르날, 쿠루크스테 라, 메왓, 마힌더가르, 팔왈, 파니팟, 레와리, 로탁, 시르사, 소니팟, 야무나 나가르

D 비와니, 파티바드, 히사르, 자자르, 진드, 카이탈, 메왓, 마헨덜가르, 판츠쿨라, 레와리, 시르사, 소니팟, 야무나 나가르
자료원 : http://www.haryanaindustries.com/4-BLOCK-WISE-CATEGORIZATION.htm

초대형 프로젝트(Ultra-Mega Project)에 대해서는 주정부에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합간접세 감면) 투자 규모에 따라 통합간접세(SGST)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며, 투자하는 구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표 1-3-2-1-3. 통합간접세 감면 내역

블록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중소/영세기업 중점산업 분야

D 5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25% 한도)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25% 한도) 10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50% 한도)
10년간 100% 감면 (FCI의 150% 한도)

C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의 100% 한도)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의 100% 한도)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25% 한도)
8년간 75% 감면 (FCI의 125% 한도)

B 5년간 30%, 이후
3년간 15% 감면 (FCI의 100% 한도) 5년간 30%, 이후
3년간 15% 감면 (FCI의 100% 한도)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의 100% 한도)
7년간 50% 감면 (FCI의 100% 한도)

 

비고
B, C, D 블록에 투자하는 영세 여성/SC/ST 기업은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저장장치 농업/식품 가공업
자료원 : Haryana enterprises promotion policy, 2020

 

 

* ESDM(전자시스템 개발 및 생산) 분야는 B, C, D블록 투자시 10년간 100% 감면, A블록 투자시 5년간 100% 감면한다.(고정자본 투자액(FCI)의 100% 상한)
* 스타트업은 지역구분 없이 7년간 100% 면제해준다(고정자본 투자액의 150% 상한)

(고용창출 보조금) B, C, D블록에서 고용창출시 7년간 1인당 연간 3만 루피(여성/SC기업의 경우 36,000 루피) 보조금 지급한다.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 데이터 저장장치, ESDM)의 경우 7년간 1인당 연간 36,000루피(여성/SC기업은 48,000루피) 지급하며, 농업/식품 가공업에 대해서는 경우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지세 환급) D블록 투자시 100%, C블록 투자시 75%, B블록 투자시 60%를 환급한다.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생산 개시 조건)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 데이터 스토리지, 농업/식품가공업)의 경우 C, D블록 투자시 100%, B블록 투자시 80% 환급하며 ESDM 업종의 경우 B, C, D 블록 모두 100% 환급한다.

(전기세 감면) D블록 10년간, C블록 7년간, B블록은 5년간 100% 감면한다.
* 중소기업은 D블록 12년, C블록 10년, B블록 7년간 면제된다.
* 중점산업 분야는 D블록 20년, C블록 15년, B블록 10년간 면제되며, ESDM 업종은 지역구분 없이 조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면제한다.

(외부개발부담금 감면) D블록 100%, C블록 75%, B블록 60% 감면한다.
* ESDM 업종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면제한다.

(이자비용 보조)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C, D블록은 5년간, B블록은 3년간 5%(연간 최대 2백만 루피)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 여성/SC/ST기업에 대해서는 B, C D블록 투자시 6%(연간 최대 2백만 루피) 지원한다.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 데이터 저장장치, ESDM) 업종은 C, D블록 7년간, B블록 5년간 6%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농업/식품가공분야의 경우 C, D블록 7년간, B블록 5년간 7%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기타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출전비의 75%, 항공임 등) 일부 보조, 시험장비 비용의 50% 지원(또는 연간 최대 2백만 루피), 기술취득 비용의 75%(최대 5백만 루피) 지원, 국내외 특허등록 비용의 100% 지원(최대 250만 루피), ISO/HACCP/BSI 등 국제 QC 취득비용의 75%(건당 1백만 루피 한도) 지원, 에너지 감사 비용의 75%(최대 20만 루피), 수질감사 비용의 75%(최대 10만 루피), 안전감사 비용의 75%(최대 10만 루피), 고효율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공기정화 장치 도입 비용의 50% 지원(최대 5백만 루피),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대출이자 5%(3년간, 연간 최대 50만 루피) 지원, 기술고도화 관련 이자 비용을 3년간 6%(C, D블록) 또는 5%(B블록) 연간 100만루피 한도 내 지원, 5백만 루피 한도 내 산학연계 R&D 지원 비용, 영세기업 전기세 40kw당 2루피(D블록) / 30kw당 2루피(C블록) 지원, 신용 등급 관리를 위한 금융비용의 최대 75% 지급(최대 20만 루피), 영세기업 담보/보증 수수료 5년 간 100% 환급, 주식시장 상장 비용의 25% 지원(최대 50만 루피), ERP 시스템 사용료의 최대 75% 지원 (최대 50만 루피), 린(lean) 생산방식(생산라인 최적화) 도입 컨설팅 비용의 80% 지원, 우수기업가상 수상 시 50만 루피 지급, 창업가 육성 지원 기관들에 매년 50만 루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5년간 이자비용의 8%(연간 최대 2백만 루피) 지원, 1년간 리스/렌탈 비용의 30%(여성기업의 경우 45%) 최대 50만 루피 지원, 기업당 최대 1백만 루피 시드머니 지원 (A블록 100대 스타트업, B블록 200대 스타트업, C블록 300대 스타트업, D블록 400대 스타트업), 국내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가비용 지원, 멘토링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스토리지 비용 3년간 100% 지원(최대 10만 루피) 등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농업/식품가공업 지원) 사탕수수 구입세를 100% 면제하고, B, C, D블록 내 식품 가공 (과일야채 등의 세척, 등급분류, 왁싱, 건조, 패키징, 콜드체인 등) 시설/장비 설립시 50% (최대 1,750만 루피)를 지원한다.

1-3-2-2. 우타르프라데시주
1-3-2-2-1. 제조업 고용투자 촉진책 201748
(인지세 환급)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와 관련하여 지불한 인지세에 대해 Bundelkand 및 Poorvanchal 지역 투자시 100% 환급, Madhyancha 및 Paschimanchal 지역(GBNagar 및 Ghaziabad 구역 제외) 투자시 75% 환급, GBNagar 및 Ghaziabad 구역 투자시 50% 환급해준다. (통합간접세 감면) 소기업은 통합간접세(SGST)를 5년간 90% 감면, 대기업 및 중기업은 5년간 60% 감면,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0년간 70% 감면해준다.
(자본 이자비용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인프라 조성 관련 이자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품질개선 관련 비용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전기세 감면) UP주 내 설립하는 신설 제조기업 대상 10년간 100% 면제해준다.
(농산품 구입세(Mandi Fee)) 식품가공기업 대상 농산품 원료에 대해 5년간 100% 면제해준다. (고용창출 인센티브) 미숙련공 100명 이상 고용시 고용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분 50%를 환급해 주고, 숙련/미숙련공 직접고용 200명 이상시 추가적으로 10% 환급해준다.

1-3-2-2-2. 전자기기/부품 제조업 촉진책201749
(자본 보조금)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본 비용의 15%를 지원한다. (최대 5천만 루피) (이자비용 지원) 7년간 매년 5%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1천만 루피)
(인지세 환급) 토지 매입/임대시 인지세 100% 면제해준다.
(특허 출원료 지원)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 100% 환급해준다. (국내 50만, 해외 1백만 루피 한도) (통합간접세 감면) 10년간 100% 환급해준다. (토지 제외 고정자본 투자액의 100% 상한)
(토지 리베이트) 전기전자 생산지역(EMZ) 내에 전기전자 생산 클러스터/전기전자 시스템 개발/생산(ESDM) 단지 조성 또는 개별 ESDM 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 구입시 25% 할인해준다.

 

 

48 http://invest.up.gov.in/industrial-investment-and-employment-promotion-policy-2017/
49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electronics-manufacturing-policy-2017/

 

 

1-3-2-2-3. IT/스타트업 지원책 201750
(이자비용 지원) 7년간 매년 5%를 지원한다.
(인지세 환급) 사업개시 3년 내에 토지/사무실/건물 매입 또는 임차시 인지세를 100% 면제해준다. (전기세 감면) 사업개시일 이후 10년간 100% 면제해준다.
(고용보험료 보조) 사업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종업원에 대해 100% 환급해준다. (인증비용 지원) 최대 3가지 인증 취득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 250만 루피)
(고용 지원) 티어2 / 티어 3 도시에서 UP주 소재 대학 IT전공 졸업자를 연간 50명 이상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종업원 1인당 2만 루피 지원한다.
(특허 출원 보조금) 출원 비용의 최대 100% 지원한다. (입지지원) 토지구입 비용의 최대 25%까지 환급해준다.

1-3-2-2-4. 중소기업 촉진책 201751
자본 이자비용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인프라 조성 관련 이자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토지용도 전환 비용 지원)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시 관련 비용을 100% 면제해준다. (인지세 환급) 제조업 투자고용 촉진책 2017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환급)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환급해준다. (품질개선 관련 비용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전기세 감면) UP주 내에 설립하는 신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0년간 100% 면제해준다.

1-3-2-2-5. 민간 산업단지 개발 촉진책 201752
(이자비용 지원) 7년간 토지구입 관련 이자비용의 50%, 인프라 건설 관련 이자비용의 60%, 종 업원 기숙사 및 숙박시설 설립 관련 이자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인지세 환급) 토지개발업자는 100% 면제, 개별 취득기업의 경우 50% 환급해준다. (최초 1회)

1-3-2-2-6. 스타트업 지원책 202053
자본금 지원) 인큐베이터 시설에 대해 현존 자본금의 50%까지 지원한다. (최대 1천만 루피) (운용비용 지원) 인큐베이터에 대해 5년간 또는 자체유지 가능시까지 연간 최대 3백만 루피를 지원한다.
(상금 지급) PMIC 선정 UP주 상위 3개 인큐베이터에 각각 30만, 20만, 10만 루피 지급한다. (자본 및 운영경비) 전문가 조직(CoE)에게 최대 1억 루피까지 지원한다. (설립 후 5년 이내) (스타트업 유지경비)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인큐베이터 당 연간 최대 10개사)에 대해 1년간 월 15,000루피 지원한다.
(시드머니) 최소기능 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최대 50만 루피를 지원한다. (인큐베이터 당 연간 최대 10개사)
(특허출원료 지원) 국내특허 출원시 20만 루피, 해외특허 출원시 1백만 루피까지 비용을 환급해준다.

50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information-technology-policy-2017/
51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msme-policy-2017/
52 http://invest.up.gov.in/private-industrial-park-scheme-2017/
53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startup-policy-2020/

 

1-3-2-2-7. 바이오/에너지기업 촉진책 201854
(자본금 지원) 1억 루피 미만 투자기업은 25%, 1억~10억 루피 투자기업은 20% 지원한다. (인지세 비용) 100% 면제해준다.
(주 통합간접세 감면) 10년간 100% 환급해준다.
(기타) 10억 루피 이상 투자시 투자액의 15%를 지원한다. (최대 15억루피)

1-3-2-2-8. 민간항공산업 촉진책 201755
(부가세 면세) 지역간 연계 공항(RCS)으로부터 유통되는 주류, 담배, 총기에 대해 10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RCS 공항이 아닌 경우는 1년간 면세 조치한다.
(UP주내 또는 UP-타지역 간)
(전기세 지원) 유닛당 4루피를 지원한다. (최대 3만 유닛)
(통합간접세 환급) 항공 티켓에 부과되는 통합간접세를 100% 환급해준다. (RCS간 항공편의 경우 3년간, UP주 내 비RCS항공 대해서는 1년간 감면) UP주 소재 비RCS공항을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1년간 100% 환급해준다.
(주차비 감면) RCS 공항 내 3년간 무료 주차를 지원한다. (주정부 공항)
(사무공간 지원) RCS 공항 내 사무실(최대 100평방미터)을 3년간 무상 임대해준다.

1-3-2-2-9. 의약산업 촉진책 201856
(특허출원 지원) 국내 특허출원 비용의 100%, 해외 특허출원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QC 인증취득 지원) ISO인증 비용 75%, BIS인증 비용 50%를 지원한다.
(R&D 연구소 설립 지원) 연구소 설립 관련 대출 이자의 60%를 지원한다. (임상시험 지원) 총 지출 비용의 75%를 환급해준다.
(계약/후원연구 지원) UP주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통합간접세 환급, 인지세 면제, 자본이자 지원, 인프라 이자비용 지원, 산업조사 지원, 전기세 및 농산품 구입세(Mandi Fee) 등 지원) 제조업/고용투자 촉진책 2017에 준해 지원한다.

1-3-2-2-10. COVID19 이후 투자촉진책 202057
(통합간접세 지원) Madhyanchal에 투자시 12년간 통합간접세 70%를 환급해주고 (투자자본의 200% 한도), Purvanchal, Bundelkhand에 투자시 15년간 70% 환급해준다. (투자자본의 최대 300% 한도)
(자본이자 비용 지원) 5년간 매년 5%를 지원한다. (최대 1천만 루피)
(전기세 감면) 10년간 전기세 50%를 감면하고, 자체 사용을 위한 전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54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biofuel-policy-2020/
55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civil-aviation-promotion-policy-2017/
56 http://invest.up.gov.in/up-pharma-industry-policy-2018/
57 http://invest.up.gov.in/post-covid19-accelerated-investment-promotion-policy-2020/

 

 

1-3-2-3. 펀자브주58
(앵커기업59) 통합간접세를 15년간 100% 감면(투자액의 200% 상한)하고, 토지용도 변경 비용(CLU)/외부개발부담금(EDC) 100% 면제, 고용창출시 5년간 1인당 연간 36,000루피 (여성/SC/BC/OBC 기업은 48,000루피) 보조금 지급, 15년간 전기세 100% 감면, 식품가공 기업의 경우 농산물 최저지원기격(MSP)의 2% 추가지불 의무 면제 등을 지원책을 운영중이다.

(중소기업) 7년간 통합간접세를 100% 감면하고(투자액 100% 상한), 7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10년간 재산세 50% 감면, 3년간 이자비용 5% 지원(접경지역 또는 Kandi 지역에 투자하거나 SC/여성기업에 한해, 연간 1억루피 상한), 불량률 제로화(ZED) 실현을 위한 비용의 50% 환급(5천만 루피 상한), 재무/기술/인프라/마케팅/수출 관련 지원 등을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한다.

(대기업) 7년간 통합간접세를 75% 감면하고(투자액 100% 상한), 10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10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을 지원한다.

(중점산업 분야60) 10년간 통합간접세를 100% 감면하고(투자액의 125% 상한), 10년간 전기 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토지용도 변경 비용(CLU)/외부 개발부담금(EDC) 100% 면제, 10년간 재산세 100% 면제해주며, 이외의 모든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스타트업) 5년간 연 8% 이자비용을 지원하고(연간 5천만 루피 상한), 1년간 리스/렌탈 비용의 25% 환급(3천만 루피 상한), 최대 3천만 루피 시드머니 지원, 10억루피 규모 자본펀드(Corpus Fund)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인큐베이터) 최대 1천만 루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5년간 연간 최대 3천만 루피까지 반복 비용을 지원하며, 멘토링 비용(5년간 연 3천만 루피 상한), 스타트업 대회 참가비(행사당 최대 5천만 루피) 등도 지원한다.

(접경지역) 토지용도변경 비용 및 외부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해주고, 최초 투자시 주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 비용, 수수료를 75% 감면해주며, 통합간접세 감면 상한의 40%를 추가로 환급해준다.

(얼리버드) 신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을 개시한 최초 10개 기업(중소기업 5개사, 대기업 5개사) 에 대해 12년간 통합간접세 100% 환급해준다. (투자액의 125% 한도)

 

 

 

58 Punjab Bureau of Investment Promotion (Invest Punjab)
59 의류, 전기전자, 식품가공, 신발/악세사리, IT업종 중 5억 루피 이상 투자 또는 500명 이상 고용, 이외 업종은 20억 루피 이상 투자 또는 1천명 이상 고용
60 전가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의료장비, 4차산업혁명 기반 제조업, 섬유/어패럴 및 기술섬유, 신발/액세서리, 전기전자, 항공방위, 농업/식품가공업, 바이오/의약, 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자전거 및 부품, 합금강, IT, 생명공학, 기술개발센터/ 인큐베이션센터/액셀러레이터, 헬스케어, 관광/숙박, 미디어/오락, 항공방위MRO, 물류

 

1-3-2-4. 마하라슈트라주
대기업의 경우 마하라슈트라 내에서 청구된 통합간접세(GST)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며, 7년간 100% 전기세 면제 및 인지세 100%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단지에 입주한 대기업은 인지세를 100% 면제해주며 민간공단에 입주시 75%를 감면해준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표 1-3-2-4-1. 지역별 대기업 투자 인정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 상한

지역 최소 설비투자액 (1천만 루피) 최소 직접고용(명) 지원 상한 (FCI 대비) 지원 기간(년)
A(뭄바이, 푸네 등) 및 B지역(다누, 나식 등)
750
1,000
25%
7

C (비만디, 마라마티 등)
500
750
40%
7

D (아우랑바드, 나그푸르 등)
250
500
60%
7

D+ (바르시, 카갈 등)
150
400
70%
7
자료원 : Government of Maharashtra, package scheme of incentives – 2019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간접세를 100%까지 특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며, 이자비용을 5%까지 지원하고 있다. C, D, D+ 지역에 설립하는 중소기업은 7년간 전기세를 면제받는다. 기술고도화 관련 비용도 최대 5%(최대 250만 루피)까지 지원하며, QC 취득 비용의 75%(최대 10만 루피),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비용의 25%(최대 50만 루피), 특허 출원비용의 75%(국내 특허 최대 100만 루피, 해외특허 최대 200만 루피), 수질감사 비용의 75%(최대 10만 루피), 에너지감사 비용의 75%(최대 20만 루피), 에너지절약 장비 도입 비용의 50%(최대 50만 루피)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61

인도 정부의 중소/영세기업발전법에 중소/영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설비투자 규모 500 억 루피 미만인 기업을 중소/영세기업으로 분류하며, 인센티브 지원액은 고정자본 투자액(FCI)에 따라 총 인센티브 지원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 내에서 매년 균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 https://maitri.mahaonline.gov.in/PDF/Package%20Scheme%20of%20Incentives%20-%202019.pdf

 

 

 

표 1-3-2-4-2. 지역별 중소/영세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상한

지역 지원 상한 (FCI 대비) 지원 기간(년)
A (뭄바이, 푸네 등) – –
B (다누, 나식 등) 30% 7
C (비만디, 마라마티 등) 40% 7
D (아우랑바드, 나그푸르 등) 50% 10
D+ (바르시, 카갈 등) 60% 10
자료원 : Government of Maharashtra, package scheme of incentives – 2019

1-3-2-5. 타밀나두주62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 유망 분야, 산업단지, R&D프로젝트, 물류 인프라, FDI, 중소규모 프로젝트 등 규모 및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표 1-3-2-5-1. 투자규모별 구분

프로젝트 분류 투자규모 투자기간
최소 최대
중소규모(Sub-Large) 5억 루피 30억 루피 4년
대규모(Large) 30억 루피 50억 루피 4년
메가(Mega) 50억 루피 500억 루피 4년
울트라 메가(Ultra-Mega) 500억 루피 – 7년
* 모든 제조업 프로젝트는 최소 50명 이상 고용 창출시 인센티브 대상으로 인정한다.

 

 

 

62 Tamil Nadu Industrial Policy 2021

 

표 1-3-2-5-2. 투자대상 지역 구분

구분 지역
A Chengalpattu, Chennai, Kancheepuram and Tiruvallur

B Coimbatore, Erode, Karur, Krishnagiri, Namakkal, The Nilgiris, Ranipet, Salem, Tiruchirappalli, Tirupattur, Tiruppur, and Vellore

C Ariyalur, Cuddalore, Dharmapuri, Dindigul, Kallakurichi, Kanniyakumari, Madurai, Mayiladuthurai, Nagapattinam, Perambulur, Pudukkottai, Ramanathapuram, Sivagangai, Tenkasi, Thanjavur, Theni, Thiruvarur, Thoothukudi, Tirunelveli, Tiruvannamalai, Villupuram and Virudhunagar

1-3-2-5-3. ① 대규모(Large)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

구분 내용
대상 (울트라메가) A, B, C 지역 (대규모, 메가) B, C 지역

 

투자 보조금 1. 통합간접세 15년간 100% 감면
2. (고정형 자본보조금) 투자액의 최대 25% (최대 15년 내 이행)
– 대규모 : B지역 10%, C지역 12% (10년 이내)
– 메가 : A지역 10%, B지역 12%, C지역 15% (12년 이내)
– 울트라메가 : A지역 20%, B지역 22%, C지역 25% (15년 내) 3. (유연한 자본보조금) 최대 35%(A) / 37%(B) / 40% (C지역)
4. (매출액기반 보조금) 대규모고용시 매출액의 최대 2%를 지급 (메가/울트라메가 프로젝트에 한정)
– 2천~4천명 고용시 : 1.5%(A지역), 1.75%(B지역), 1.8%(C지역)
– 4천명 초과 고용시 : 1.75%(A지역), 1.8%(B지역), 2%(C지역)
* 2, 3, 4번 인센티브 중 택일
고용훈련 보조금 6개월간 종업원 1인당 월 4천 루피 고용훈련비용 지급
* 여성(트랜스젠더 포함), 장애인, SC/ST 출신은 월 6천 루피
부지 분양비용 지원 SIPCOT 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비용의 10% 보조(A, B지역), C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이자비용 보조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 6년간 5% 지원 (연간 4천만루피 한도)

 

 

 

 

기본 인센티브 1. 전기세 : 5년간 면제
2. 인지세 감면 : A, B지역 50%, C지역 100% 감면
3. 환경친화 인프라 구축 비용의 25% 지원 (1천만루피 상한)
4. QC(ISO, ISI, BIS, FPO, BEE, AGMARK, ECOMARK) 취득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250만 루피)
5. 지재권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3백만 루피)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1-3-2-5-4. ② 유망산업 분야(Sunrise sectors)63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용

대상 (A지역) 메가 및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B, C지역) 대규모, 메가 및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투자 보조금 유연한 자본보조금에 추가적으로 자본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부지 분양비용 지원 SIPCOT 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 비용의 10% 보조(A, B지역), C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최대 2천만 루피)
인지세 감면 SIPCOT으로부터 취득한 부지에 대해 100% 면제
QC 취득 지원
취득 비용의 50%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지재권비용 지원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재권 비용의 50%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이자비용 지원 6년간 5% 이자비용 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 : 최대 2백만 루피
– 메가 프로젝트 : 최대 1천만 루피
–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 최대 4천만 루피
기본 인센티브 1. 전기세 : 5년간 면제
2. 환경친화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1천만루피 상한)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63 항공방위산업, 농업/식품가공업(식용유 제외), 신재생에너지 부품 제조, 전기전자 개발/제조, 의료 전자장비/장치 및 설비, 전기자동차/전기차용 셀배터리 및 친환경차(수소차 등), 바이오, 의약/복제약/약효식품, 석유화학/특수화학, 신발/가죽제품/폴리우레탄섬유, 기술섬유(의료섬유포함), 기타 정부지정 유망산업 분야

 

1-3-2-5-5. ③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용

대상 B, C지역에 메가/울트라메가 규모 산업단지 조성 투자프로젝트 (50억 루피 이상 투자시)
자본 보조금 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투자액의 12%(B지역) 또는 15%(C지역)
산업용 주거시설 조성 지원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기간동안 주거시설을 설립하는 비용의 10% 지원 (최대 1억 루피)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지원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최대 5천만 루피)

1-3-2-5-6. ④ R&D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용

대상 인도 과학연구산업청에 등록된 5억 루피 이상 투자, 50명 이상 고용하는 R&D 프로젝트
자본 보조금 토지 취득/임차 비용의 50% (최대 20에이커 / 에이커당 5백만 루피 상한)

R&D 교육훈련 보조금 핵심R&D 분야 종사 종업원 1인당 12개월간 월 1만 루피 지원
– (학사) IT/과학 전공자로서 7년 이상 경력자
– (석사) IT/과학 전공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 (박사) IT/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QC 취득 지원 취득 비용의 50%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지재권비용 지원 R&D 연구에 필요한 지재권비용의 50%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 지리적표시 등록시에는 최대 5천만 루피

기본 인센티브 전기세 5년간 면제
환경친화 인프라 관련 인지세 5년간 면제 (최대 1천만 루피)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1-3-2-5-7. ⑤ 물류인프라 관련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용

대상 1. 최소 5억 루피 이상 투자, 최소 10에이커 부지에 멀티모달 물류단지 조성 (내륙 컨테이너창고 포함)
2. 최소 1.5억 루피 이상 투자, 최소 2만 평방피트 규모의 콜드체인 시설
3. 최소 2.5억 루피 이상 투자, 최소 10만 평방피트 규모의 창고 시설

종합물류단지 대상 인센티브 B, C지역 내 종합물류단지 개발자는 산업단지 내 창고/물류시설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가공구역(창고 포함) 면적 상한을 50%까지 완화

기술훈련 지원 C지역 내 물류창고 시설에 고용한 종업원 기술훈련 비용의 50%를 지원 (최대 1인당 1만 루피, 사업개시일 1년 이내)
* 타밀나두 기술개발공사 및 물류창고협회에서 공동지원
Apex 기술 개발 센터 물류 운송능력 향상을 위해 Apex 기술개발 센터를 설립중임

1-3-2-5-8. ⑥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용
대상 메가 프로젝트 규모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촉진 보조금 고장자산 투자금액의 40% 지원
타국가로부터 이전하여 설립하는 경우는 추가 지원 가능
수입장비 해외로부터 공장 이전시 도입하는 신규 및 중고 장비에 대해서도 고정자산 투자에 포함
운송비 지원 해외로부터 이전시 발생하는 자본재의 운송 및 물류 비용을 75% 감면 (최대 1억 루피)
부지 분양비용 보조 부지 분양비용의 10% 보조(A, B지역), C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최대 1천만 루피, 부지의 70%를 공장용도로 사용 조건)

R&D 교육훈련 보조금 핵심R&D 분야 종사 종업원 1인당 12개월간 월 1만 루피 지원
– (학사) IT/과학 전공자로서 7년 이상 경력자
– (석사) IT/과학 전공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 (박사) IT/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기본 인센티브 1. 전기세 : 5년간 면제
2. 인지세 감면 : A, B지역 50%, C지역 100% 감면
3. 환경친화 인프라 구축 비용의 25% 지원 (1천만루피 상한)
4. QC(ISO, ISI, BIS, FPO, BEE, AGMARK, ECOMARK) 취득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250만 루피)
5. 지재권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3백만 루피)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1-3-2-5-9. ⑦ 중소규모(Sub-Large)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분 내용

대상 50명 이상 고용하는 중소규모 투자 프로젝트 (고정자산 투자액 5억~30억 루피)

자본 보조금 4년 이내에 투자이행 완료시 1천만 루피 보조금 지급
C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고정자산 투자액의 5%를 투자이행 완료시 지원 (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
전기세 감면 신규/증액 제조업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전기세 면제
인지세 면제 토지/건물 구입/임차 관련 인지세의 50% 감면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지원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1-3-2-6. 안드라프라데시주64
(대기업) 토지 매입/임대/담보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양도세를 100% 환급한다. (최초 1회만 환급 가능하며, 동일 토지의 후속거래는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50%를 환급해주고 의류, 식품가공, 바이오, 자동차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적용해줄 수 있다. 특정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시 비용의 10% (최대 350만 루피)를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 친환경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출물 모니터링 시스템, 취수시설 등 도입 관련 설비 투자액의 2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최대 5억 루피)

(중소/영세기업) 토지 매입/임대/담보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양도세를 100% 환급한다.(최초 1회만 환급 가능하며, 동일 토지의 후속거래는 환급 불가) 영세/소기업은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 를 5년 간 100% 환급해주고, 중견기업은 7년간 75% 환급해준다.(의류, 식품가공, 바이오, 자동차산업 등 특정 산업은 더 높은 환급률 적용 가능) 특정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시 비용의 10% (최대 350만 루피)를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 친환경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출물 모니터링 시스템, 취수시설 등 도입 관련 설비 투자액의 2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최대 5억 루피)

여성기업/SC/ST/BC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64 https://www.apindustries.gov.in/VCIC/Data/PolicyDocuments/Andhra_Pradesh_Industrial_Development_Policy_2015_20.pdf

 

 

 

1-3-2-7. 케랄라주65
케랄라주(일부지역 제외) 내 설립하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고장자산 투자액의 15%(최대 2백만 루피)를 지원(여성/SC/ST/청년기업가인 경우 20%(최대 3백만 루피))하고, 중점산업66 투자시 추가적으로 투자액의 10%(최대 1백만 루피)를 지원한다. 특정지역(Idukki, Wayanad, Kasaragode, Pathanamthitta)에 투자하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도 10%(최대 1백만 루피) 의 투자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며, 신기술 개발 중소/영세기업도 10%(최대 1백만 루피)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1-3-2-8. 텔랑가나주67
(소기업/영세기업) 산업용 부지 취득시 인지세/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토지/건물 등 임차 및 모기지/담보대출과 관련된 인지세도 100% 면제해준다. 산업단지 입주시 입지비용을 25% 할인해주고(최대 1백만 루피), 토지용도변경 비용의 25%를 환급해준다.(최대 1백만 루피) 사업개시일 이후 5년 동안 전기세를 유닛 당 1루피 감면해주고, 고정자산 투자액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최대 2백만 루피)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5년간 자본이자 비용의 연 이율 3%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9% 감면해주며, 신설 영세법인의 경우 기계장비 도입 비용의 10%를 지원한다.(총 투자보조금에서 지원분 만큼 공제) 현지인력 채용시 기술향상/교육훈련 비용을 50%(1명당 최대 2천 루피) 지원하고, QC/특허권 등록 비용 의 50%(최대 20만 루피), 특정 정화시설 설치비용의 25%를 지원한다.(최대 50만 루피) 등
(중기업/대기업) 산업용 부지 취득시 인지세/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토지/건물 등 임차 및 모기지/담보대출과 관련된 인지세도 100% 면제해준다. 산업단지 입주시 입지비용을 25% 할인 해주고(최대 1백만 루피), 토지용도변경 비용의 25%를 환급해준다.(최대 1백만 루피, 중기업만 해당) 사업개시일 이후 5년 동안 전기세를 유닛 당 1루피 감면해주고,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7년간 75% 감면해준다.(중기업만 해당, 최대 고정자산투자액의 100%) 현지인력 채용시 기술 향상/교육훈련 비용을 50%(1명당 최대 2천 루피) 지원하고, QC/특허권 등록 비용의 50%(최대 20만 루피, 중기업만 해당), 특정 정화시설 설치비용의 25%를 지원하며(최대 50만 루피), 산업 단지로부터 10km 거리 이내에 설립되는 단독 제조시설에 대한 도로/전선/용수 등 인프라구축 비용을 50% 지원한다.(최대 1천만 루피, 고정자산 투자액의 최대 15%)
(여성기업) 고정자산 투자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고(최대 1백만 루피, 소기업/영세 기업만 해당), 기타 소기업/영세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도 모두 지원한다.
(메가프로젝트) 20억 루피 이상 투자 및 1천명 이상 고용하는 메가프로젝트 투자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여 지원한다.
(기설립 중소/영세기업) QC 취득 비용의 50%을 지원한다.(최대 20만 루피)
(섬유산업) 방직 사업(조면업 제외)에 대해 5년간 연 4%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직조/뜨개질/ 염색/의류 생산 등 섬유사업(조면업 제외)에 대해 5년간 6%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BC/소외계층) BC 계급에 대해 27%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12%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65 https://kerala.gov.in/documents/10180/9aef66b2-78c9-416b-bf11-6615329aab80
66 고무산업, 농업/식품가공업, 기성복, 신재생에너지 장비/장치 제조, 바이오, 100% 수출전용기업, 바이오분해 플라스틱제조,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업, 바이오비료 제조업
67 Government of Telangana Industries & Commerce Department – Incentive Scheme 2014

 

1-3-2-9. 웨스트벵갈주
대기업을 위해 투자 보조금, 이자 보조금, 산업 진흥 보조금, 고용 창출 보조금, 석탄 가스 보조금, 토지 전환 수수료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도 다르다.

Zone C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자본 투자금액의 15%를 투자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고 D에 위치한 기업은 30% 그리고 E에 위치한 기업은 40%를 받을 수 있다. B, C, D, E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이자 부채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최대 매년 175랙). 또한 B, C, D, E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인지세를 75%까지 면제한다. B, C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전기세를 5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고 D, E에 위치한 기업은 5년간 100% 이후 5년간 75% 면제받을 수 있다.

Zone A,B에 위치한 영세기업은 5년 간 이자 부채의 55%를 지원하고 C, D, E에 위치한 기업은 이자 부채의 70%를 지원한다. 인지세는 Zone A 25% 면제, B는 50% 면제, C는 75% 면제 그리고 D는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전기세는 Zone A, B는 5년간 50%를 면제받고 C, D, E 에 위치한 기업은 75%를 면제받는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SGST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Zone B, C에 위치한 기업은 30%을 환급 받을 수 있고 D, E에 위치한 기업은 50% 환급 받을 수 있다 (누적 환급액이 고정 자본의 75%를 넘을 수 없음). 또한 표준 품질 인증에 발생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USD 6800) 특허 등록 비용의 50%를 환급한다 (최대 USD 6800).68

표 1-3-2-9-1. 웨스트벵갈주 지역 구분

구분 도시
A – 콜카타, 북 파르가나스, 남 파르나가스, 하우라

B – 후글리, 북 파르나가스 & 남 파르나가스 (자치도시지역 제외), 하우라 (자치도시지역 제외)
– 실리구리, 파스침, 푸르바, 부르드완, 나이다의 자치도시지역

C – 부르드완, 푸르바, 나이다, 다르질링 (자치도시지역 제외)
– 마이다, 잘파이구리, 푸르시다바드

D – 피르붐, 푸룰리야, 방쿠라, 우타르 디나즈푸르, 닥신 디나즈푸르
– 파스침 (자치도시지역 제외)
자료원 : Government of West Bengal Department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xtiles

 

68 Government of West Bengal department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xtiles

진출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라며 이젠 신속한 실무 진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장 1절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시간 순서에 입각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1-1.입지 선정
인도는 28개주 8개 연방직할지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주는 지향하는 산업과 경제활동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고 한 도시에서 다른 중심지까지의 떨어진 거리 역시 매우 멀다. 그러기에 인도 진출은 더 정확히 인도 어디로 진출하는 것으로 정해져야 한다. 입지선정에는 진출 목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가운데 검토할 사항으로 통관과 물류에서 비용 부담이 큰 관계로 원부자재 수입 여부, 시장과의 거리, 협력 대상 주변 산업 유무, 진출 업종에 대한 주정부 정책 그리고 진출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등이 있다. 일단 손쉬운 곳에서 설립하고 이후 판단에 따라 다른 주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 법인 본점 주소를 주에서 주로 이동하는 것은 간단한 일도 아니다. 무려 10여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과정 과정의 승인 여부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대기업 동반진출이 많은 관계로 사실상 입지 선정은 이미 정해진 답이 있다. 현대자동차와 유관한 진출이라면 타밀나두(Tamil Nadu)주 내에서 정해질 것이며 노이다(Noi- da)에 있는 삼성과 LG에 관계된 진출이라면 공장으로는 노이다이거나 그레이터노이다(Greater Noida) 혹은 더 멀리 떨어진다고 하여도 인근 위성도시 파리다바드(Faridabad)와 가지아바드 (Ghaziabad)가 고려될 것이다. 이들 도시 모두는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 속한 도시이니 본점 주소 이동이 용이하다.

입지가 정해져도 공장부지 혹은 사무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을 하는데 필수적인 계약 당사자 법적 신분이 없어 곤란을 겪는다. 이에 가계약 상태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명의 전환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설립 이전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설립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본사 비용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입지가 정해지면 신속히 회사설립 절차를 마치는 것이 여러 행정 절차에 유리하다. 그러기 위해선 2장 4절(회사 설립 관련 사전 체크 리스트)에서 언급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조건과 내용에 대해 숙고를 통하여 사전 결정을 해두어야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69

2-1-2. 회사 유형 결정
프로젝트 오피스의 선택 여부는 매우 단순하다. 해당 사업으로만 관리하고자 한다면 다른 회사 형 태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프로젝트 수행이라도 이를 계기로 인도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 을 할 전망이라면 프로젝트 수행과 청산이라는 절차보다는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69 이따금 인도에서 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일에 대해서 30일 내외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단계별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경우에 한정된 예외적 경우이다.

 

 

 

연락사무소와 지사(支社)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연락 사무소엔 법인세가 없다는 점에 미 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출 목적이 말 그대로 연락 업무만 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업 행위 가 뒤따르기에 이는 합법적 선택이 아니다.

다른 고민은 지사로 할 지 아니면 투자법인을 설립할 지에 대한 선택이다. 지사에서 법인설립이란 단계적 선택도 바람직하다. 다만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지를 살피고 진행해야 시간 과 비용에 낭비가 없다. 또한 지사 설립과 동시에 사업 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세 10% 정도 차이를 고려하여 진출 초기에 법인 설립을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어느 형태로든 제조나 소매 판매를 해야 한다면 지사를 택해선 안된다. 지사 설립이 이후 법인 설립에 법적 인센티브가 되지는 않는다.

한국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를 택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 유한책임 파트너십(LLP)를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다만 이 경우는 반드시 파트너 중 1인은 인도 거주 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자금 조달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조업이나 큰 규모의 서 비스업을 하기엔 부족한 형태이다. 진출 기업이 무역업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을 지향한다면 택할 수 있는 선택이다.

진출하고자 하는 유형이 결정되어야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지니 유형 결 정엔 신중하여야 한다. 경험으로 보면 이사로 등재된 인원이 많고 이사회 의결 과정이 복잡한 규모 의 회사의 경우, 지사 설립에 대한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1-3. 회사 구조 결정(주주 혹은 파트너 및 이사)
연락 사무소나 지사 설립에는 현지 대표 1인의 선정으로 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에 는 이와 달라 2인 이상 주주 구성이 필수적이며 이사 또한 2인 이상이 요구된다.

직접 진출 전략을 선택한 기업은 그때부터 인도 법인의 주주 구성과 이사 구성 그리고 이사 중 누 구를 대표로 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결정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 본사의 100% 단독 투 자 인도 법인 설립인 경우 일반적으로 본사 법인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상징적 의미의 1주 주식을 대표이사 개인이나 기타 임직원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주주 1인이 인도 현지에 있어야 한다거나 인도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70 주주가 인도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그 소재지에 대해선 제한이 없다.71

이전 회사법에는 설립 직전 연도에 인도에 최소 182일 이상 거주 한 이(인도인 또는 거주 등록한 외국인)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 신설 법인으로서 는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 불만이 크자 인도정부는 회사법(Company Act 2013)을 개 정하여 회계연도에72 180일 이상 거주하는 이사가 1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완화시켰 다.73 이 규정에 따르면 이제 설립 시기를 잘 선택하면 이제부터 인도에 주재하는 이를 인도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로 지명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굳이 회사에 관계 없었던 이를 차명 하여 이사로 세울 필요가 없어졌다.

70 본사에서 법인장(法人長)이 아닌 주재원으로 나갈 직원을 등기이사 및 주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인도취업비자(Employ VISA)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71 한국 법인이 인도 설립 법인의 주주로 최상위 대주주인 경우는 인도 법인의 회계는 한국법인 회계에 연결(연결 재무제표 작성)되어야 한다.
72 회계 연도: Financial Year로 인도 회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인데 이를 회계연도라고 부른다.
73 As per the provisions of Sub Section (3) of Section 149 of the Companies Act, 2013, Every company shall have at least One Director who stays in India for a total period of not less than one hundred and eighty-two (182) days during the financial year.

 

아래의 표는 진출 설립 형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의 인적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74

표 2-1-3-1. 비공개회사의 최소 인적 구조

구분 최소 인원 최대 인원 특이사항
이사 (Director)
2인
15인 주주 총회를 통해 이사 최대 정원 15인을 초과할 수 있음
주주 (Share Holder)
2인
200인 주주의 국적 제한은 없다. 즉 주주 중 인도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2-1-4. 자본금 결정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2015년 회사법이 부분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2루피(약 30원)의 자본금으로 인도에서 주식회사 법인을 세울 수 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과 실제로 납부된 자본금을 말하는 납입자본금(Paid Capital) 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주식회사 자본금과 다르다. 수권자본금이란 납입할 수 있는 법인의 자본금 최대 한도를 표시한 것으로 이 한도 내에서 수시로 자본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 수권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증액 변경이 가능하다.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에서 특정 회사에 대한 정보 열람을 하면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알 수 있다.

설립 초기에 수권 자본금을 향후를 위해 최대로 늘려 놓고 필요한 만큼 납부하여 납인자본금을 만들 수는 있으나 수권자본금 금액에 대해 적지 않은 인지세가 부과됨으로 이에는 신중한 결정이 따른다. 법인 등록 과정에서의 인지세는 수권자본금 금액 구간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본금 규모를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해선 이익실현 이전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지 아니면 자본금은 명목상으로 하고 필요 비용은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법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 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74 법인 설립에서 친분이 있는 인도인을 거주 이사로 등재하고 나중 이를 교체하려는 계획을 갖지만 현실에선 이 인도인 이사를 사임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품 요구로 곤란을 겪은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2-1-5. 설립 대행사 선정
법인 설립은 한국에서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법률회사 (Law Firm), 회계사(CA),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서도 설립된다. 회사의 규모와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자격과 경험을 갖춘 대행회사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순하게 설립대행비용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설립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진출 회사의 성격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택하여야 설립 이후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에 임박하여 진출이 결정되어 빨리빨리 진행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20일 이내 완료 한다는 대행사의 복선 있는 약속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된다. 이런 약속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청부터 허가까지 소요되는 날수를 계산한 것으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 실제로는 한국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작성과 번역,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 등으로 2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 모든 서류는 실제로 한국에서 발급받고 작성하여야 하며 인도에서 추가되는 서류는 대부분 e-Filing으로 이루어지기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굳이 담당자가 인도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법인 설립 이후 은행 계좌개설 등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할 경우에 맞추어 입국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이다. 대행 수수료 견적에는 인지세, 서류 번역과 공증 수수료, 해외특송비용 등 절차상 지출되는 제 비용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할 점이다.

 

 

2-2-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 한국 본사와 인도 현지와의 연락 업무를 위해 거점으로 세우는 형태이다. 연락사무소 지위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시장조사 그리고 본사와 거래처 간의 기술 지원 등 소통 역할이다. 이 외에 인도로의 수출 또는 인도로부터의 수입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다.75 이런 일반적인 범주 외에 한국계 은행이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인도 내 지점 개설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즉 한국 본사의 인도 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연락 거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연락사무소는 3년 한시적이란 점이 스스로 폐업하거나 청산하기 전까지 존속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오피스와 비교된다. 물론 3년이 지나서 인도 중앙은행 승인을 전제로 연장할 수 있다.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연락사무소는 직간접적으로 인도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조건이어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 판매는 물론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재고관리 등도 금지되어 있다.76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국 본사가 전년도 기준 순자산이 미화 5만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것과 흑자 재정을 보여주는 직전 3개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77

아래에 붙이는 표에서는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항목을 예시한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이드 작성 시점에서의 내용이기에 실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표 2-2-1-1.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양식 준비 (양식 제공은 인도, 작성은 한국)
2 준비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한국)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78
4 현지 은행의 1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로 서류 송부
5 RBI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이 발급됨79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Liaison Office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8 이후 은행계좌개설과 PAN발급 등 후속 조치

75 수출입 홍보 고취 활동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가격 제시나 흥정(Negotiation)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76 이를 어기고 암암리에 본사와 영업과 매출에 관하 업무를 하였을 경우 그 흔적을 찾아 소급하여 막대한 세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실지로 한국기업의 연락사무소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세금 추징을 위해 관련 인원에게 출국금지명령이 동시에 내려진다. 이는 법원판례로도 입증된 사례이므로 피할 방법이 없기에 애초부터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혹시나 어쩌다 라는 안일함이 큰 곤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77 3개년도 연속으로 재무제표에 흑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즉 어느 한 해라도 적자였으면 본사 외 다른 관계 회사의 지급 보증 (Letter of Comport)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지만 승인 여부는 불확실 하다.

 

 

이 외 필요 서류로는 연락사무소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연락사무소 대표로 부임할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연락사무소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장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 계획서, 직전 3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된다.

2-2-2.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프로젝트 오피스는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인프라 건설 공사 등 특정 목적을 일정기간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사업체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오피스의 사업활동 범위는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

프로젝트 오피스의 설치 운영 기간은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이다. 당초 신청된 기간 중 종료되지 않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하여서 프로젝트오피스는 인도 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는 없으나 외국 기관이나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수출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 등 행위를 할 수는 있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일반 법인보다 매우 높아서 거의 40%에 달한다. 이를 납부한 후 나머지 이익금은 당연 한국 본사로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서는 인도 현지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 소득세율을 감안해야 하나 납부 후 한국으로 송금된 실재 이익금에 대해선 한국 세무당국으로 부터 또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인도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조치이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지사와 연락사무소와 함께 인도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인도중앙은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2-1. Project Office 설립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준비
2 준비된 서류의 아포스티유 발급80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4 현지 은행의 1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로 서류 송부
5 RBI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이 발급됨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Project Office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78 한국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지점이 있으면 대부분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의 인도 지점이 설치된 도시는 New Delhi, Gurgaon, Mumbai, Pune, Chennai, Hyderabad, Ahmedabad 등인데 Gurgaon에 가장 많이 있다.
79 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80 국내에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발급대행기관을 주로 사용한다. 아포스티유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 영사 확인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여전히 요구하기도 한다.

 

이 외 필요 서류로는 Project Office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사무소 대표로 부임할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연락사무소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사무소장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3개년 재무제표 (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되는데 이러한 준비 서류 목록은 앞서 연락 사무소 설립과 같다.

그림 2-2-2-1. Project Office 등록증 사례

 

 

 

 

2-2-3. 지사(Branch Office)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한 해외 사무소를 지사로 부른다. 이 사무 소는 상품의 수출입81, 관련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시장조사, 본사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의 수행, 본사를 대표하여 인도 내 기업과의 기술과 금융 협력 업무, 본사를 대리하여 판매 및 매입 대리점 역할, 본사 수출제품에 대한 유무상 After Service를 할 수 있다. 열거된 내용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3-1. Branch Office 설립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양식 준비 (양식 제공은 인도, 작성은 한국)
2 준비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한국)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82
4 현지 은행의 1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로 서류 송부
5 RBI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이 발급됨83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Branch Office 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8 이후 은행계좌개설과 PAN발급 등 후속 조치

지사는 인도 내에서 제조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이렇게 취득된 부동산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지사가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 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허용돼 그 이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역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지사는 운영경비를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인도 내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본사로도 송금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가능하다.

 

 

 

 

81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IEC(Import & Export Code)를 발급받아야 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82 한국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지점이 있으면 대부분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의 인도 지점이 설치된 도시는 New Delhi, Gurgaon, Mumbai, Pune, Chennai, Hyderabad, Ahmedabad 등인데 Gurgaon에 가장 많이 있다.
83 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표 2-2-3-2. Branch Office 설립 자격조건

1 직전 5개년도 재무제표에서 5개 년도 연속으로 흑자(surplus)
2 재무제표 상 전년도 순자산이 최소 미화 10만 달러 이상
3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설립이 허가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신청한 회사의 상위 지주회사나 특수 관계 자회사의 지급 책임 확인서(Letter of Comport)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위 1,2항의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 외 필요 서류로는 지사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지사 대표로 부임할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지사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지사 대표의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5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되는데 이러한 준비 서류 목록은 앞서 연락사무소 설립과 같다. 현재 인도 내에 설립된 한국기업의 지사(支社)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중은행 지점이다.

2-2-4. 현지법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하여 상장을 전제로 한 공개회사(Public Company)을 택하는 경우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를 90% 택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유한책임파트너십(LLP)를 선택하는 추세다. 여기서는 비공개회사를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비공개 법인을 설립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설립 조건을 검토하여 사전 결정을 해두어야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다.

법인 설립을 하는 데에는 미리 결정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법인 설립 신고 주소, 이사진 구성, 주주 구성, 회사 이름 결정, 자본금 규모 결정을 한 상태에서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름 주소, 이사 그리고 주주의 구성에 대해서는 2장 1절 3항(회사의 구조 결정)과 2장 1절 4항 (자본금)에서 설명한 바를 참고할 수 있다. 회사의 이름은 인도 기업부 웹사이트 ‘Check Com- pany Name’를84 통해서 직접 중복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법인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반려되고 유사한 발음이 될 경우에도 반려 가능성이 크다. 같은 본사 소속일 경우에 유사한 이름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먼저 등록된 회사의 동의서(NOC)를85 받아서 제출 할 수 있다. 비공개법인을 설립하면 이름 끝에 Private Limited 혹은 PVT LTD라는 약어가 붙게 된 다.

 

 

84 www.mca.gov.in 중(中) http://www.mca.gov.in/mcafoportal/showCheckCompanyName.do에서 확인 가능하다.
85 NOC: Non-Obligation Certificate

순서 내용
1 전자서명인증서(DSC,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등록
2 법인 이름 사전 등록(RIN, Reserve Unique Name)
3 SRN(Service Request Number) 발행
4 법인 설립 신청 서류 제출
5 해외직접투자신고(국내 주거래 은행)
6 자본금 인지세 납입
7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이사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서(DSC)는 한국 공동인증서와 유사한 것으로 인도 정보통신부 산 하 CCA(Controller of Certifying Authorities)에서 인정한 6개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www.safescrypt.com, www.nic.in, www.idrbtca.org.in, www.tcs-ca.tcs.co.in,
www.ncodesolutions.com, www.e-Mudhra.com 등이 선정기관이다. 발급할 때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특정 문장을 낭독하게 하고 비디오 녹화를 하여 인증하게 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DSC 신청서, 이사의 거주지 증명(영문주민등록등본), 이사의 여권 사본, 이사의 여권용 사 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정상적이라면 4~7일 정도 필요하다.
DSC는 등록이 완료되면 USB에 저장되어 발급되는데 이는 법인설립 서류를 제출할 때에 사용 되기도 하지만 법인 설립 이후 받아야 할 제반 인허가 및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이사의 서명이나 확인이 필요한 때마다 사용되는 것으로 잘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USB를 누가 보관할 것이냐를 두고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각각 보관할 수도 있지만 이사 중 누가 인도 법인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기에 보안이 확실할 수 있는 보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 이름 사전 등록은 인도정부가 법인 설립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RUN: Reserve Unique Name’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과거처럼 많은 서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법인 이름을 사전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번 신청에서 2개의 법인 이름 후보를 제시할 수 있는데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법인 이름이 승인되면 SRN이86 주어지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20일 이내에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면 법인 이름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법인 이름을 임의로 지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반려된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Samsung Wedding Service는 불가능하다. 인도에 진출한 삼성 기업이 ‘삼성’을 브랜드로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욕설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Board, Commission, Authority, Undertaking, National, Union, Central, Federal, Republic, President, Nation, Governor, State, India, Bharat, Minister, Financial, Forest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87

 

86 SRN: Service Request Number
87 ABC India, ABC Delhi Company와 같이 국가나 도시명만 추가된 이름은 사용 불가이다.

 

법인설립 신청서 제출을 간소화하려는 인도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 이 가이드 이후에도 지금의 설명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한 노력으로 법인 이름 신청서, 법인 주소 신고서, 이사(Director) 등록번호(DIN)신청서, 법인 등록 신청서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을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한 시스템이 SPICe이다.88 뿐만 아니라 PAN(소득세 번호)과 TAN(원천공제 세번호)를 법인 설립 이후 별도로 해야했지만 이제 SPICe 제출시 함께 할 수 있어서 시간 소요가 대 폭 축소되었다. SPICe 제출시 다음 <표 2-7>에서 열거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표 2-2-4-2. SPICe 제출 서류

1 이사 및 주주89의 거주지 증명서와 신분증
2 DIR-2 (이사 등기 동의서)
3 이사 및 주주의 확약서 (Affidavit & Declaration)
4 MOA와 AOA (인도 법인 정관)
5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존을 증명할 전기세 또는 관리비 납부 영수증90
6 기타

MOA(Memorandum of Association)는 법인의 사업목적, 활동 범주, 구조 등 법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문서이고 AOA(Articles of Association)은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인 내부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문건이다. 이들 서류 각각 마지막 페이지에는 Subscriber Sheet라고 주주 정보와 지분 관계를 기재한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이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청서에 작성된 수권자본금(Author- ized Capital)에 따라 인지세가 계산되는데 이를 납부하여야 SPICe신청서가 제출된다. 자본금에 따른 인지세는 인도 기업부 웹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하여 준비할 수 있다. SPICe제출 후 사업자등 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과 DIN, PAN그리고 TAN이 발급된다. 인도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법인명과 주소, CIN(사업자등록번호), PAN 그리고 TAN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만 본다면, 모든 서류가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20일 전후이다. 그러나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실재는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총 60~90일 정도 걸리는 것을 전제로 진출 준비를 함이 옳다.

 

 

 

88 SPICe: Simplified Proforma for Incorporating Company Electronically
89 주주가 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결의서, 사업자 등록증, 정관 그리고 법인 대리인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90 설립단계에서 아직 입주하지 않아 미비할 경우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보완하여도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회사를 운영함에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와 인허가 및 등록을 마쳐야 사후 문제가 없다. 공통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는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 공문 양식(Letterhead Form)을 마련한다. 법인 사인 스탬프도 필요하다. 회사 현판을 설치하여야 이후 증빙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감사를 회사 규모에 적합하게 임명하고 자본금이 5천 만 루피 이상일 경우는 회사 총무비서(Company Secretary)를 관련 협회에 등록된 인원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인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주요 절차를 본 2장3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3-1. 1회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장 선출,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확인을 하고 법인계좌 개설도 승인하도록 한다. 법인 감사도 임명하여야 하는데 외부회계사무인 (CA)이 감사를 겸한다. 물론 이사회를 물리적으로 개최한다기 보다는 서류상 갖춘다는 의미가 크다.

2-3-2. 법인 계좌 개설
인도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한국에서 하듯이 생각하면 전혀 오산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적지 않은 서류와 불친절을 생각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엄청난 특권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이젠 이런 고민은 많이 해결되었다. 인도에 한국계 은행이 상당수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갓 진출한 한국기업의 처지를 나름 이해해주는 한국계 은행에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

법인 계좌 개설에서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다. 한국계 은행이라도 법인 사무실의 존재여부를 실사로 확인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출 초기에 법인 사무실을 실제로 개설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타인의 사무실이나 설립 대행사의 주소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엔 사무실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자금세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에 취하는 은행의 자구수단이다. 은행의 사무실 실사에 대한 이해가 공유될 수 있는 것은 한국 본사의 평판이 중요하기에 가급적이면 본사 주거래 은행의 인도 지점을 계좌 개설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곤 한다. 서류 준비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니 개설 은행을 정하고 해당 창구에 이를 문의하도록 한다.

2-3-3. 자본금 송금 및 해외투자 신고
은행 계좌가 준비되면 주주들은 정해진 자본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한다.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 발 급 이후 6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설정된 수권자본금 모두를 송금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 해외로 자본금을 송금할 때부터 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비로서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 후에는 1장 1절 4항에서 언급한 대로 사후신고까지 차질 없이 마쳐야 한다. 자본금 송금에서 일반적 으로 문제없이 승인이 나지만 세금을 체납한 이나 신용관리 대상자는 부적격 투자자로 분류되어 해 외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

 

 

 

 

2-3-4. 자본금 신고
법인 계좌로 자본금이 도착하면 전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신고를 하게 된다. 자본금 1차 신고 기한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60일이다. 기한은 넘기면 비록 소액이지만 과태료가 발생한다. 1차 신고는 자본금 수취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2차 신고는 자본금 도착 후 정관 내용대로 주식을 발행한 후 2차 신고를 하는데 주식 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 한다. 2차 신고는 회사에서 직접 FC- GPR이라는 온라인 신청서로 RBI에 제출하게 된다.

2-3-5. GST 등록(통합상품서비스세)
모든 거래에 필수적인 GST(Goods & Service Tax) 등록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인도 은행 계좌가 필수적이다. 신청은 GST웹사이트(www.gst.gov.in)에서 가능하다. 실제로는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한다. GST 등록은 사업장이 소재한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사가 뉴델리에 있고 지사가 첸나이에 있다면 뉴델리와 첸나이에서 각각 GST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같은 주소의 사업장일 지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하고 있다면 각각 나누어서 GST등록을 해야 한다. 참고로 연 매출 3천 만원 이하의 마이크로 기업은 GST등록 의무가 없다.

2-3-6. 사업개시 신고
법인 설립 이후 180일 이내에 자본금이 도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도 기업부에 사업 개시가 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INC-20A라 불리는 사업개시 신고서와 자본 금 도착을 보여주는 은행 계좌내역서이다. 이 신고에는 자본금 액수에 따라 소액의 인지세가 부과된 다. 인지세는 비록 몇 천 원에 불과한 소액인데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는 엄청나다. 법인에 게는 50,000루피의 과태료가 청구되며 등기 이사 각각에는 하루 지연에 무려 10,000루피라는 날 벼락이 떨어진다.91 이 외에 법인이 납부해야 될 인지세도 벌금 성격으로 지연 일수에 따라 2배에서 12배까지 증액된다.

 

 

 

 

 

91 이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000 루피이다. 10일 이상 지연되어도 과태료 최고액은 100,000만 루피이다.

2-3-7. 수출입 코드(IEC) 발급
무역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한국에서나 베트남 등지에서 원부자재 공급이 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사용의 물품 수입을 위해서 수출입 코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이는 DGFT 라는 중앙정부 관서에서 발급하는데 신청 또한 웹 페이지에서 가능하다.9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IEC 산청서, 법인 PAN 카드 그리고 법인 계좌 정보와 Cancelled 표시한 수표사본이다.

2-3-8. 기타
이 외에도 근로자 연금(EPF)과 근로자 주정부 보험(ESI) 등 회사에 고용인이 발생하면서 해야할 내 용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인도에 이러한 필수 행정 사무가 유별나게 많은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행정 신고 요구는 대동소이하다.

 

 

 

 

 

 

 

 

 

 

 

 

92 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www.dgft.gov.in

 

 

 

앞서 각 장과 절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 내용으로 인도 진출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진출 회사 내부에서 검토하여 논의하여 기본 방향을 정하여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였다.

표 2-4-1. 회사설립 사전 체크리스트

항목 Check Point

인도시장 경쟁력 자사의 제품(서비스)의 인도 시장 조건 하에서 경쟁력이 갖추어 있는 그 여부를 분석하여 진출의 타당성 검토한 후 진출 여부와 진출 형태(단독, 합작, 기술이전 등)를 결정하여야 시행착오 많은 비용과 시간 손실을 피할 수 있음.
입지 (Location) 진출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진출 목적지를 확인하여 입지여건 분석(산업 허가, 인력 상황, 임금수준, Incentive여부, 주변지원산업, 물류, 성장성 등)

회사 구조 회사 이름 (무조건적으로 본사 이름을 사용하는 것 외 법인의 경우 주주 등 지배 관계를 고려하여 이전가격 등 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사와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와 납부 계획
회사 내부 여건(재무제표 현황 등)
주재 인원 선정과 사전 교육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의 향후 관계 설정(지분관계 이외 독립성 지향 여부)

 

 

 

 

 

 

 

 

 

 

 

 

 

 

 

 

 

 

 

 

 

 

 

 

 

 

 

 

 

 

 

 

 

 

 

 

 

 

 

 

 

 

 

 

 

 

 

 

 

 

 

 

 

 

 

 

 

 

 

 

 

 

 

 

 

 

 

 

 

 

 

 

 

 

 

 

 

 

 

 

 

 

 

 

 

 

 

 

 

 

 

 

 

 

 

 

 

 

 

 

 

 

 

 

 

 

 

 

 

 

 

 

 

 

 

 

 

 

 

 

 

 

 

 

 

 

 

 

 

 

 

 

 

 

 

 

 

 

 

 

 

 

 

 

 

 

 

 

 

 

 

 

 

 

 

 

 

 

 

 

 

 

 

 

 

 

 

 

 

 

 

 

 

 

 

 

 

 

 

 

 

 

 

 

 

 

 

 

 

 

 

 

 

 

 

 

 

 

 

 

 

 

 

 

 

 

 

 

 

 

 

 

 

 

 

 

 

 

 

 

 

 

 

 

 

 

 

 

 

 

 

 

 

 

 

 

 

 

 

 

 

 

 

 

 

 

 

 

 

 

 

 

 

 

 

 

 

 

 

 

 

 

 

 

 

 

 

 

 

 

 

 

 

 

 

 

 

 

 

 

 

 

 

 

 

 

 

 

 

 

 

 

 

 

 

 

 

 

 

 

 

 

 

 

 

 

 

 

 

 

 

 

 

 

 

 

 

 

 

 

 

 

 

 

 

 

 

 

 

 

 

 

 

 

 

 

 

 

 

 

 

 

 

 

 

 

 

 

 

 

 

 

 

 

 

 

 

 

 

 

 

 

 

 

 

 

 

 

 

 

 

 

 

 

 

 

 

 

 

 

 

 

 

 

 

 

 

 

 

 

 

 

 

 

 

 

 

 

 

 

 

 

 

 

 

 

 

 

 

 

 

 

 

 

 

 

 

 

 

 

 

 

 

 

 

 

 

 

 

 

 

 

 

 

 

 

 

 

 

 

 

 

 

 

 

 

 

 

 

 

 

 

 

 

 

 

 

 

 

 

 

 

 

 

 

 

 

 

 

 

 

 

 

 

 

 

 

 

 

 

 

 

 

 

 

 

 

 

 

 

 

 

 

 

 

 

 

 

 

 

 

 

 

 

 

 

 

 

 

 

 

 

 

 

 

 

 

 

 

 

 

 

 

 

 

 

 

 

 

 

 

 

 

 

 

 

 

 

 

 

 

 

 

 

 

기업구조조정은 효율성을 향상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주로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부문을 매각, 축소 및 통폐합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을 말한다.

4-1-1. 사업양도의 의의
기업은 해당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의 개별적 이전, 사업의 포괄적 양도 또는 지분의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 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양수자가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를 말한다.

인도소득세법은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Slump sale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4-1-2. 인도소득세법 상 사업양도
소득세법은 사업양도(slump sale)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업을 그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자산 과 부채의 개별금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이전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어떤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양도대가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무상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양도하는 대가로 유가증권 등 금전 이외의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사업양도의 정의가 확대하였다. 따라서, FY2020-21 이후 발생한 현물대가 수령, 채권의 포기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사업이전은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② 독립된 사업의 이전
양도의 대상은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부문, 단위 또는 활동의 전체의 이전을 말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집합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양수 이후 양도자가 수행하던 사업활동을 중단 및 제약없이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종업원 및 관련 계약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③ 대가의 일괄수령
사업양도의 대가는 사업을 구성하는 개별자산과 부채에 개별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수행될 수 있는 사업전체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되어야 한다.

 

 

 

4-1-3. 소득세법 상 사업양도 과세체계
사업목적 상 보유하는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거래를 통한 판매, 개인사용 목적으로 보유 하던 동산의 양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다. 따라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자산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양도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이 36개월 미만(금융상품과 부동산의 경우 12개월 및 24 개월)인 경우 단기자산 양도소득, 이외의 경우 장기자산 양도소득으로 다시 구분된다. 동일한 자산 이더라도 단기자산 양도소득 또는 장기자산 양도소득 분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장기 자산 양도소득에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의 수행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할 경우 개별 자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해 당 사업양도거래 전체를 장기자산 양도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별 자산의 양도보다 사업양도의 세부담이 적다. 특히, 감가상각자산의 양도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기자산의 양도 로 간주되므로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차이는 보다 크게 나타난다.

표 4-1-3-1. 장·단기양도자산 구분기준

구분 장기양도자산 판단 기준
상장 유가증권, UTI, 뮤추얼펀드 및 제로쿠폰본드 12개월 초과 보유
비상장주식, 부동산 24개월 초과 보유
이외 자산 36개월 초과 보유

4-1-4. GST의 과세제외
세법 상 사업양도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는 GST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자는 일 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수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4-2-1. 주식양도거래의 소득세법 상 취급
구조조정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양도 거래가 활용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주식의 매매가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된다.

납세자는 12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분류를 선택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주식의 양도가 회사의 경영권의 이전을 동반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의 분류를 결정한다.

4-2-2. 주식양도에 적용되는 세율
주식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거주자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단기자산양도

 

장기자산의 양도소득의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취득가액은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Indexation Benefit이라 한다. 과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낮은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도한 양도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도록 취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는 Indexation Benefit을 적용하지 않는다.

4-2-3. 주식양도의 GST상 취급
주식 등 유가증권은 GST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양도에는 GST가 부과 되지 않는다.

 

 

 

청산은 회사의 존속을 중단하고 회사에 속한 자산을 회수하여 채권자와 소유주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이 개시되면 청산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인도 법률 상 청산의 방식은 크게 법원에 의한 청산, 자발적 청산 및 등록말소 제도가 있다.
이하 에서는 인도사업의 철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발적 청산과 등록말소 제도를 살펴본다.

4-3-1. 자발적 청산
자발적 청산 (Voluntary Liquidation)은 도산법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2016) 이 다루고 있는 제도이다. 자발적 청산은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회사가 스스로 청산 개시를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사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4-3-2. 자발적 청산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기업등록국 (Registrar of Companies)에 자발적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사회 결의
자발적 청산 개시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과반수 이상 이사의 서면동의 (Declaration of Solvency)가 있어야 한다.
□ 변제할 채무가 없거나 회사에 속한 재산의 처분을 통해 모든 채무의 변제가 가능함
□ 청산은 다른 누군가를 기망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님

(2) 감사보고서 등 구비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이사의 결의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직전 2개년 또는 회사의 존속 기간 중 짧은 기간에 대한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평가보고서

(3) 주주총회 결의 및 채권자 승인
이사회 결의 후 4주 이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발적 청산 개시 및 청산인 선임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후 7일 이내에 그러한 결의에 대한 회사 채권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3. 청산인
인도 도산위원회에 등록된 Insolvency professional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청산인은 선임 후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대한 확인, 잔여재산의 관리, 처분 및 배분 등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청산인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청산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을 대리하는 등 청산사무 집행에 부적임 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산사무를 지속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을 즉시 기업등록국에 보고해야 한다.

 

4-3-4. 청산사무계좌
청산인은 청산사무에 사용될 별도의 회사명의 계좌 (Corporate Liquidation Account)를 개설 해야 한다. 동 계좌는 청산사무가 진행되는 동안 자산의 회수, 변제 등의 지급 및 청구되지 않은 잔 여배당금과 이와 관련된 이자 등의 예치에 사용된다.

4-3-5. 자발적 청산 절차
복잡한 이해관계나 소송 등이 없는 경우, 자발적 청산의 완료에는 일반적으로 8~14개월이 소요된다.

표 4-3-5-1. 자발적 청산 절차

이사회 소집 및 채무변제에 대한 과반 이상의 이사 확인

자발적 청산의 개시 및 청산임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후 4주 이내
채권자 3분의 2이상 동의 –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

기업등록국 및 인도 도산위원회 (IBBI) 신고 – 주주총회 결의 후 7일
청산개시 및 이해관계자의 청산절차 참여안내에 관한 신문공고 – 청산인 선임 후 5일

세무공무원에게 청산인 선임통지 – 청산임 선임 후 30일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청구 – 청산개시 후 30일

청산인의 중간 보고서 작성 – 청산인 선임 후 45일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대한 확인 및 이해관계자 목록 작성 – 마지막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세무공무원의 청산인에 대한 납부세액 통지 – 청산인 선임 통지 후 3개월
이해관계자 채권 변제 – 자산처분 후 6개월

청산인의 연차보고 및 청산최종보고, 기업재판소 (NCLT)에 대한 청산종료 신청
기업등록국에 기업재판소의 청산승인 서류 제출 – 기업재판소의 승인 후 14일

 

 

 

4-3-6. 채권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순위
청산으로 배분되는 자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4-3-6-1. 채권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순위

순위 잔여재산 구분
1 재산의 환가비용 등 청산과 관련된 비용

2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다음의 채무
□ 청산개시일 24개월 이전 발생된 근로자 (workmen)의 임금채권
□ 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
3 청산개시일 12개월 이전 발생된 근로자 (workmen)이외의 자에 대한 임금채권
4 담보되지 않은 일반 금융채무

5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다음의 채무
□ 청산개시전 2년이내 발생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한 채무
□ 담보권자의 채권 중 담보권 실행 후 잔여채권
6 이외 일반 채무
7 우선주주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8 일반주주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4-3-7. 등록말소
인도회사법은 설립 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있는 권한을 기업등록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말소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는 자발적 청산에 비해 간소한 절차를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 상 Fast Trak Exit Mode라고 한다.

4-3-8.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설립 후 1년 이내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직전 2개 년도 동안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휴면회사 지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3-9. 등록말소 신청 제한
등록말소 신청 3개월 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회사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① 상호 변경, 등록 주소지 변경
② 자산 또는 권리의 처분
③ 등록말소 신청을 위한 활동 또는 법률 상 의무사항 준수 이외 다른 사업활동
④ 법원을 통한 조정, 중재 등이 진행중인 경우
⑤ 회사법 또는 도산법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3-10. 등록말소 신청서 제출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등록신청을 담당할 이사를 지명해야 하며 이사회 개최 이전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신청은 E-Form STK-2 양식과 채무 완납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약서 등 관련서류와 CA, CS 또는 CMA의 인증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방식으로 제출한다.

4-3-11.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 절차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된다.

표 4-3-11-1.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 절차

등록말소에 관한 이사회 개최

납입자본 75%이상 주주의 특별결의
과세관청 등 관련 당국의 등록말소 신청 동의서(No objection certificate)

기업등록국에 신청서(E-Form STK 2) 제출
기업등록국은 등록말소 절차 개시를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게시하고 관련 당국에 등록말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제기할 것을 통지

관련 당국의 등록말소 이의신청 접수 – RoC 통지 후 30일 이내
기업등록국은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해당 사실을 관보에 게재

4-3-12.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
회사의 등록말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등록말소 후 3년 이내(채권자, 회사의 임직원 등 당사자인 경우 20년 이내)에 기업재판소에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재판소는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인도 회사법 제455조는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회사에게 휴면상태(Dormant Company)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사업재개를 예 상하고 있는 경우에 휴면회사 지위 획득을 통하여 추후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 필수자산의 보유, 사 업재개를 위한 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4-4-1. 휴면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경우 휴면회사 상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미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
② 지식재산권 등 자산의 보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③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 사업활동이 없는 비활성 회사

4-4-2. 휴면회사 신청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면회사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소송 중에 있거나 관련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담보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해야할 채무를 보유한 경우
③ 회사의 경영 및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④ 인도 또는 인도 외 국가에 상장된 회사

4-4-3. 휴면회사 신청 절차

표 4-4-3-1. 휴면회사 신청 절차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
기업등록국 신청서 제출 – 주주총회의사록, 감사보고서 첨부

기업등록국의 심사 후 휴면회사 승인 발급

4-4-4. 휴면회사의 이점
휴면회사 지위를 획득할 경우 활성회사에 비해 다음의 일부 법률 상 의무사항이 면제된다.
① 현금흐름표를 작성 의무면제.
② 연 2회의 이사회만이 요구됨 (활성회사의 경우 연 4회)
③ 감사인 의무 교체제도 적용 제외

4-4-5. 활성회사 전환 및 해산명령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하려는 휴면회사는 Form MSC-4의 제출을 통해 활성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5년간 휴면회사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기업등록국은 해당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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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과세당국의 구조

인도의 재무부 (The ministry of Finance)는 재정지출국 (Department of Expenditure), 경
제국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민영화국 (Department of disinvestment), 금
융국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 5개의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Department의 장은 차관이다. 재무부의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서, 연방정부의 직접세 분야는 직접세위원회 (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가, 간접
세 분야는 간접세위원회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의 장을 ‘Chairman’으로 위원들은 ‘Member’라고 한다.

인도의 직접세심판원 (ITAT, Income Tax of Appellate Tribunal)은 법무부 (Ministry of Law and Justice) 산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세심판원 (CESTAT, Custom, Excise Service Tas Appellate Tribunal)은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에 소속되어 있다.

인도의 조세체계-세목의 구성

1.1 조세체계
세목의 구성
인도의 조세는 부과권한의 행사 주체에 따라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체가 부과하는 주요 세목은 다음과 같다.

|인도의 주요 세목 구성|

연방정부세 직접세 소득세 (Income Tax)
간접세 관세 (Customs duty)
연방 상품·서비스세 (Central Good & Service tax, ‘CGST’)
통합 상품·서비스세 (Integrated Good & Service tax, ‘IGST’)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
주정부세 직접세 인지세 (Stamp duty)
재산세 (Property Tax)
간접세 지출세 (Expenditure Tax)
주 상품·서비스세 (State Good & Service Tax)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인도는 2017년 여러 간접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한 GST제도를 도입하였다. GST제도 도입
이전 인도의 간접세는 주 정부 별로 각각 다른 세목과 세율의 제정으로 인해 주 간 재화 이동에 대
해 거래세가 부과되는 등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GST제도의 도입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과하던 간접세는 GST로 통합되어 단일의 세율로 부과하게 되었으며 적용된 GST세율은 50:50
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세수에 귀속되고 주간 거래에는 중앙정부가 IGST를 부과한 후 각
주에 배분한다.
다만, 일부 재화와 상품은 아직까지 GST제도로 통합되지 않고 기존의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류 (Alcohol for human consumption)와 석유제품 (Petroleum products)이 이에 해당하는
데 동 재화의 생산시설 반출에는 기존의 간접세인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거 상속재산의 7.5% ~ 40%의 세율로 과세되었으나 1985년 폐지되었으며 현재 상
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세법은 1998년 폐지되었으나 자산의 무상이전은 수증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
과한다. 다만, 가족 간의 증여와 가족 이외의 자로부터 5만루피 이하의 증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인도의 간접세- 관세

간접세

 

2012-1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발표된 간접세 관련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본관세 10%를 그대로 유지하며, 물품세(Ex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 또한 1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과 스마트폰, SUV 및 고급차량, 레스토랑, 담배 등 고급 소비재의 간접세 인상을 통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

 

인도의 관세 구조는 기본 관세와 상계 관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기본 관세는 순수한 관세를 의미하며, 상계 관세는 내국세인 소비세(Excise duty)를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합산하게 하는 CVD(CounterVailing Tax)가 있다. 또한 인도는 교육 특별세 3%를 상계 관세와 총 관세에 각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 관세율은 기본 관세와 상계 관세의 단순 합보다 약간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2006-07년부터 새로이 기본 관세 인하에 따른 내국 산업 보호 목적의 추가적인 특별 관세로서 상당수의 품목에 대해 ACD(Addi -tional Customs Duty)를 최종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인도는 품목에 따라 관세가 다르지만 전체 품목의 70% 정도가 기본 최고 관세가 적용 되며, 인도의 기본 최고 관세는 지난 수년간 매년 최고 5%씩 인하되었으나, 2010-11 회계연도 이후 현재까지 10%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기계류 등 자본재와 특정 원자재에 대해서는 10%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법인 설립

인도에서 법인 회사, LLP, 개인 기업 설립 지원

RBI 승인

외국 법인의 지점/연락 사무소 설립 지원

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 지원

수출입 및 인허가 사항

무역 및 인도에서 수입을 위한 라이센스 취득 지원

세무 등록 및 신고

PAN, TAN 번호 발급 및 GST 등록 지원 및 세무상 문제점 컨설팅

시장조사등 PROJECT

재무 및 법률 자문을 포함한 시장 조사 및 PROJECT 컨설팅

Daeshin Blog

  •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에 필요한 수출입 관련 및 인도  에서 회사설립등 business 를 시작 하는 기업에게 guard 가  되고자 합니다.  
  •  인도에 기진출한 업체의 회계 및 세무업무 (특히, GST 및 Tax신고등) 와 세무 상  어려움이나과세. 지연신고등  문제점 발생시 해결 방안등을 consulting 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타 금융.노무관련 업무 및 License 나 각종 신고 및 등록 관계 consulting 및  업무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업무

(세무상 문제점 발생에 대한 처리 업무) GST, TDS 등 세무신 고 업무 법인세 신고 업무 무신고 및 지연신고에 따른 업무 법인설립 및 폐업 업무

회계업무

장부기장 대행 업무 원천세 공제 및 납부 대해 업무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감사 업무 회계 신고 누락 및 지연에 대한 처리 업무

인도정보

(인도 한인사회 관련 자료 및 정보) 각종 세미나등 홍보 안내 각조 간담회 및 전시회등 안내 한인 BUSINESS 관련 자료 기타 한인 사회 안내 자료

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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