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초기 필요 구비 서류 (이사)

법인 설립시 초기 필요 구비 서류 (이사)

  1. 가족관계증명서 —- 이사진 각각 5 매 원본
  • 법무사로부터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인도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1. 여권 사본 —- 이사진 각각 5 매 원본
  • 법무사로부터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인도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1. 유효한 비자 사본 ——이사진 각각 5 매
  • 법무사로부터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인도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1. 여권 마지막장 —–이사진 각각 3 매 원본
  • 법무사로부터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인도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 여권 마지막장에 보시면 주소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장에 우편번호를 포함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3 개월 이내의 은행 거래 현황표 또는 휴대폰 고지서 —— 이사진 각각 3 매 원본
  • 법무사로부터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인도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 현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본인의 신상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페이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부 기관마다 주소 증명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공과금 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여권 마지막장 등 다양한 폼들을 요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 증명을 위해 1, 4, 5 서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 여권 크기의 사진 10 장 —— 이사진 각각 10 매   흰색 바탕(혹은 비슷한)의 여권 사진 10매

7. 이사진 각각의 필요 정보

a) 성명

b) 국적

c) 휴대전화번호

d) 이메일주소

e) 최종학력 & 학교 및 전공

f) 출생일, 출생지-도시명

g) 서류상 등록 주소

h) 현재 거주 주소 및 현 거주주소에 머무른 기간

i) 현 거주주소에서 비지니스 연류 여부

j) 아버지 성명

k) 여권사진 크기 사진 파일

i) 인도 내 회사 이사 여부 및 소유 주식 개수

관련 서류들을 EMS 혹은 DHL 로 보내시게 된다면, 혹은 서류들을 인도 출장 시 가지고 들어오시게 된

다면, 반드시 발송하기 전 스캔하여 저희쪽으로 먼저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확인 반드시 필요)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

  1. COMPANY NAME

최대 4 개 까지의 회사명 후보 신청이 가능하므로 선호도 순으로 회사명 4 가지를 사전에 선정 하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명의 구성은 (상호) + (산업을 나타내는 단어) + (회사 형태) 의 방식입니다.

예시: Korea + Trading Company + Private Limited

 

  1. 자본금 (INR

                                                                                                                                                                                                                                                          a)   a) 수권 자본금  :

수권자본금은 정관에 기재가 되며, 정부 인지세 및 stamp duty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인지세 및 stamp duty 의 합은 1-5 % 로 결정이                    되며(납입 시점 : 회사명 승인 이후 바로), 수권 자본금은 납입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b)  납입 자본금 :

법인 설립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이 후 60 일 이내에 송금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1. 등재 이사 및 상주 이사, 법인장:

등재이사 및 상주이사에 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인도 법인에 최소 등록 이사는 2 분입니다.

두 명의 이사 중 한 분은 2013 인도 회사법 (Company Act 2013)에 의거, 법인설립 직전년도(calendar year) 중 182 일을 거주한 사람이 상주이사로 등록되어야 하며, 설립 이후로도 1 년 중 182 일 이상 상주하는 등재이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법인장은 상주이사가 되어야 된다는 룰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인권을 가진 사람이 현지에 상주를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높음.

 

  1. 정관 작성을 위한 ‘회사설립목적’ 영문

 

  1. 주주

주주 구성은 최소 2 명 입니다. 이사와 주주가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으며,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도 상관 없음.

 

CASE  1) 개인주주의 경우 필요한 정보 및 서류

a) 개인 주주 정보

  1. 성함
  2. 국적
  3. 휴대전화번호
  4. 이메일주소
  5. 최종학력 & 학교 및 전공
  6. 출생일, 출생지-도시명
  7. 서류상 등록 주소
  8. 현재 거주 주소 및 현 거주주소에 머무른 기간
  9. 현 거주주소에서 비지니스 연류 여부
  10. 아버지 성명
  11. 여권사진 크기 사진 파일
  12. 인도 내 타 회사 이사 등재 여부 및 소유 주식 수

b) 개인 주주 서류 (인도 비 거주자일 경우 모든 서류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1. 여권 사본 2 매
  2. 최근 3개월 이내의 은행 거래 현황표 또는 휴대폰 고지서 2 매 (주소증명용도)
  3. 여권 크기 사진 4 매

CASE 2) 법인주주의 경우 필요한 정보 및 서류

a) 법인주주 대표자 정보 – 법인 대표자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이사일 필요가 없음.

  1. 성명
  2. 국적
  3. 휴대전화번호
  4. 이메일주소
  5. 최종학력 & 학교 및 전공
  6. 출생일, 출생지-도시명
  7. 서류상 등록 주소
  8. 현재 거주 주소 및 현 거주주소에 머무른 기간
  9. 현 거주주소에서 비지니스 연류 여부
  10. 아버지 성명
  11. 여권사진 크기 사진 파일
  12. 인도 내 회사 이사 여부 및 소유 주식 개수

b) 법인주주 대표자 서류 -인도 비거주자일 경우 모든 서류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1. 대표자 여권 사본 2 매
  2. 최근 3개월 이내의 은행 거래 현황표 또는 휴대폰 고지서 2 매 (주소증명용도)
  3. 여권 크기 사진 4 매

c) 법인주주 서류 -인도 법인이 아닐 경우 모든 서류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1. 사업자등록증
  2. 정관
  3. 주주 명부

1) 본사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모든 개인의 여권 사본

2) 본사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증 영문

d)  이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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