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재무부 (The ministry of Finance)는 재정지출국 (Department of Expenditure), 경
제국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민영화국 (Department of disinvestment), 금
융국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 5개의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Department의 장은 차관이다. 재무부의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서, 연방정부의 직접세 분야는 직접세위원회 (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가, 간접
세 분야는 간접세위원회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의 장을 ‘Chairman’으로 위원들은 ‘Member’라고 한다.
인도의 직접세심판원 (ITAT, Income Tax of Appellate Tribunal)은 법무부 (Ministry of Law and Justice) 산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세심판원 (CESTAT, Custom, Excise Service Tas Appellate Tribunal)은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에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