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설립 절차

인도 법인 설립 절차

  • 본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

1.   유한회사(Pvt. Ltd.) 설립의 필수 조건 (법인 설립 의뢰 전 결정 사항)

 

  1. 최소 2인의 등기이사 결정
  2. 자본금 결정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 결정)
  3. 회사 명칭 결정

-한국 본사명칭 사용의 경우 – 동일한 명칭이나 가장 유사한 이름으로 결정

  1. 등기이사 1인의 전자 사인
  2. 등기이사 2인의 Din Form 승인 (등기이사 신상명세서)

 

2.   법인 설립 의뢰 시 등기 이사 제출 서류 등

 

  1. 여권 사본 1장 (여권의 사인란에 싸인, 여권 마지막 장 주소페이지 사본)
  2. 비자 사본 1장 (비자가 없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3. 증명사진 각 20매 (여권 규격)
  4. 인도 내 거주지 증명서 1부 (주택 계약서 사본 등)
  5. 주민등록증 사본 (영문), 인감증명서(한글본)
  6. 출생증명서 (영문) (아버지 영문 이름 명시하여 작성,

본인이 인도에 없을 경우 위임장 필요, 델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1. Memorandum and Articles of company in Korea (한국본사 정관, 한글본 및 영문 본)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대사관 공증 후 제출
  2. Board resolution from Company in Korea (한국본사 명칭 사용 허가서, 아래 견본 참조)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1. 회사 등기부 등본(한글본 및 영문본)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1. *아래 4개의 서식은 Company Letter Head에 작성해 제출

-Power of   Attorney 1

-Power of   Attorney 2

-Board Resolution 1

-Board Resolution

  1. 본사의 등기이사 List

 

 

3.   유한회사 설립 절차 세부 사항

 

  1. 설립 전 절차 및 신청 서류

 

  • 이사 1인의 “전자사인” 발급 (2006년부터 시행, working day 5일 소요)

-사진2매, 이사의 서명이 된 여권, 비자 복사본, 거주 증명서 필요.

  • 등기 이사들의 Din form 승인 (이사들의 개인 신상 명세, 10-15일 소요)

-이사의 서명이 된 여권, 비자 복사본 각 1부

-증명사진 2매

-거주지 증명서 (인도 및 한국)

-출생증명서 (한국 대사관 발급 또는 한국에서 영문으로 발급) (아버지 영문 성함이 기재 필수)

 

2.    설립 절차 세부 및 신청 서류

 

  • 회사 명칭의 신청 (R.O.C.에서 심사, 명칭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재 신청, 10-15일 소요)

-이사들의 영문 이름, 여권 번호, 생년월일, 한국 주소(영문), 인도 주소

-이사들의 아버지 영문 이름, 직업

-이사 1인의 전자사인

-서명 된 이사 1인의 여권 복사본

-이사들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영문) 또는 출생증명서 (아버지 영문 성함 기재된 서류)

-회사 등기부 등본 (영문본, 한글본)

-Memorandum and Articles of company in Korea

-Board resolution from Company in Korea

– Power of attorney

 

  • 회사 명칭 심사 및 승인 (10일)
  • 인도법인 정관 작성 및 법원 제출 (3-5일), 법원 등록세 납부

 

  • 인도법인 정관 심사 후 공증 (3-5일)
  • 법인 등록증 신청 (2-3일)
  • 자본금 등록세 수납
  • 회사서류 등록 감사 후 회사 등록 승인(7-10일)

제출한 서류의 전산화 및 R.O.C of (M.C.A)에 접수되면 “회사정관” 감사 및 제출한 모든 서류를 감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incorporation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 발급

  • 총 소요 기간은 30일~45일

기타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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