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조세체계
세목의 구성
인도의 조세는 부과권한의 행사 주체에 따라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체가 부과하는 주요 세목은 다음과 같다.
|인도의 주요 세목 구성|
연방정부세 | 직접세 | 소득세 (Income Tax) |
간접세 | 관세 (Customs duty) | |
연방 상품·서비스세 (Central Good & Service tax, ‘CGST’) | ||
통합 상품·서비스세 (Integrated Good & Service tax, ‘IGST’) | ||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 | ||
주정부세 | 직접세 | 인지세 (Stamp duty) |
재산세 (Property Tax) | ||
간접세 | 지출세 (Expenditure Tax) | |
주 상품·서비스세 (State Good & Service Tax) |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인도는 2017년 여러 간접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한 GST제도를 도입하였다. GST제도 도입
이전 인도의 간접세는 주 정부 별로 각각 다른 세목과 세율의 제정으로 인해 주 간 재화 이동에 대
해 거래세가 부과되는 등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GST제도의 도입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과하던 간접세는 GST로 통합되어 단일의 세율로 부과하게 되었으며 적용된 GST세율은 50:50
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세수에 귀속되고 주간 거래에는 중앙정부가 IGST를 부과한 후 각
주에 배분한다.
다만, 일부 재화와 상품은 아직까지 GST제도로 통합되지 않고 기존의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류 (Alcohol for human consumption)와 석유제품 (Petroleum products)이 이에 해당하는
데 동 재화의 생산시설 반출에는 기존의 간접세인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거 상속재산의 7.5% ~ 40%의 세율로 과세되었으나 1985년 폐지되었으며 현재 상
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세법은 1998년 폐지되었으나 자산의 무상이전은 수증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
과한다. 다만, 가족 간의 증여와 가족 이외의 자로부터 5만루피 이하의 증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