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간접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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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2012-1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발표된 간접세 관련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본관세 10%를 그대로 유지하며, 물품세(Ex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 또한 1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과 스마트폰, SUV 및 고급차량, 레스토랑, 담배 등 고급 소비재의 간접세 인상을 통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

 

인도의 관세 구조는 기본 관세와 상계 관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기본 관세는 순수한 관세를 의미하며, 상계 관세는 내국세인 소비세(Excise duty)를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합산하게 하는 CVD(CounterVailing Tax)가 있다. 또한 인도는 교육 특별세 3%를 상계 관세와 총 관세에 각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 관세율은 기본 관세와 상계 관세의 단순 합보다 약간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2006-07년부터 새로이 기본 관세 인하에 따른 내국 산업 보호 목적의 추가적인 특별 관세로서 상당수의 품목에 대해 ACD(Addi -tional Customs Duty)를 최종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인도는 품목에 따라 관세가 다르지만 전체 품목의 70% 정도가 기본 최고 관세가 적용 되며, 인도의 기본 최고 관세는 지난 수년간 매년 최고 5%씩 인하되었으나, 2010-11 회계연도 이후 현재까지 10%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기계류 등 자본재와 특정 원자재에 대해서는 10%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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