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법인 설립하기 절차
주요 내용
1. 사업자의 신원증명. 사업명 신청
인도 정부 입장에서 한국인이 자국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겠지요.
그와 관련된 절차와 어떤 이름(법인명)으로 사업할지를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포털사이트에 가입하는 절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맞게 입력하면 생성할 ID를 정하고 중복된 ID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법인명 또한 ID처럼 중복되거나 너무 비슷한 이름이 있을 경우,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명 신청은 MCA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비지니스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1차 서류는
1) 여권 2) 여권 마지막 장 3) 비자 사본(A4 용지 서명본, 공증/아포스티유 불필요)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증빙 서류는 인도 주소라면 “FRRO“, 인도 이외의 주소라면 주소지 증빙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2. 상주 이사의 DSC와 PAN 카드 신청
“상주 이사”는 적어도 1명은 필수이며, 인도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작년 회계년도 기준 182일 이상 인도에서 “비지니스 비자”를 소지한 채 거주했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 해당 년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DSC는 디지털 서명으로 한국으로 치면 공인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PAN 카드는 세금 납부하는 주체라면 필요합니다.
DSC는 1) 여권 2) 여권 맨 뒷 장 3) 신청서로 신청 가능하며,
PAN 카드는 1) 여권 2) 주소지 증빙 서류 3) 신청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법인 설립증 및 DIN 신청. 인지세 납부. 정관발행
법인 설립증 신청서류는 법인명 승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인도에서 서류를 준비 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없이 서명만으로 가능합니다.(출입국 증명 필요)
법인 설립증 발급에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DSC와 PAN 카드 혹은 DIN(이사 식별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DIN 신청 절차가 사라져서 이미 DIN이 있거나 PAN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인지세는 현지 법무사를 통해 최대 자본금의 1~5%를 납부하는데 비용처리를 위하여 영수증 발급 요청이 필수입니다.
정관은 담당기관과 이메일로 연락하여 발행합니다.
* PAN의 경우, 발급되는데 20-40일 이상이 소요 되어 법인 설립 당시 법무사 명의 도는 이미 DIN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명의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 설립증 발급 이후 변경 가능)
* 통상 설립 시에만 “상주 이사” 조건을 확인하며, 이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실제 다른 이사가 인도 내에서 비지니스 비자를 소지한 채 상주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4.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법인 설립증을 발급 받았다면 법인의 계좌를 현지 은행에서 개설합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는 투자금 입금 시 해외 투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내 은행에서 진행할 경우,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본금 관련
자본금은 1) 최대 자본금과 2) 실 납입 자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 납입 자본금은 설립증 발급 이후 60일 이내로 납입과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 후에는 최대 자본금은 언제든 증자 가능합니다.
납입 자본금 금액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15일 내로 반환되어야 합니다.(차액금은 한국으로 반환)
자본금은 6개월 내로 납입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입 이후 신고가 되기까지 진행 절차가 많아 빠른 시일 내로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 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
2) 은행에서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 확인 증서) 및 FIRC(Foreign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 발급
3) 최종 인도 중앙 은행 신고(SMF) 준비
6. GST 신청
GST는 국내의 VAT와 같은 인도의 부가가치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GST 서명권자는 반드시 “인도인”이어야 하며 신청 시 반드시 법인이름으로 계약한 사무실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증은 임대차 계약서를 추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GST는 불가)
7. Commitment of Business
법인 설립증 발급 이후 6개월 내로 Commitment of Business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법인 설립이 최소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
주요 절차 |
비고 |
1주차 |
1. 법인명 신청 2. 1차 필요 서류 준비 |
* 법인명 신청 : mca.gov.in 접속 -> MCA SERVICES 회원가입 시 ID 중복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 * 사업자의 국적(인도인/한국인)에 따라 준비 서류 상이 * 서류 준비 위치(인도/한국)에 따라 준비 서류 상이 |
2주차 |
1. 모든 이사의 DSC(디지털 서명) 신청* 2. 상주 이사 PAN 카드 신청 3. 2차 필요 서류 준비 |
* 원래 상주이사의 DSC만을 요했으나 관련 법규가 바뀌어 모든 이사의 DSC가 필요 |
3-4주차 |
1. 인지세 납부(최대 자본금의 약 1~5%) 2. 법인 설립증 신청 및 발급 3. DIN(이사 식별 번호) 신청 및 발급 4. 정관 발행 |
* 상주 이사가 DIN 넘버 또는 PAN 카드가 없다면, 20~40일 이상 지연될 수 있음 |
5-6주차 |
1. 설립된 법인 은행 계좌 개설 2. 주식 10% 이상 소유 주주 해외 투자 신고 (한국은행을 통해 신고) |
* 은행마다 서류/조건이 다르며, 계좌 개설 기간이 상이 |
7주차 |
1. 각 주주 실 납입 자본금 납입 2. GST(부가가치세) 번호 신청 3. 필요 시, IEC(수출입 코드) 신청 |
* IEC(Import Export code)의 경우, 수출입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신청 필요. 필수적인 것은 아님. |
8-9주차 |
1. 은행으로부터 KYC 및 FIRC 수령 2. 납입된 자본금에 대한 신고(SMF) 3. 주식 증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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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주차 |
1. Commitment of Business 서류 제출 일부 필요 주(State)에만 해당하는 절차 – Shop & Establishment 등록 – Professional Tax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