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설립 절차
- 본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
1. 유한회사(Pvt. Ltd.) 설립의 필수 조건 (법인 설립 의뢰 전 결정 사항)
- 최소 2인의 등기이사 결정
- 자본금 결정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 결정)
- 회사 명칭 결정
-한국 본사명칭 사용의 경우 – 동일한 명칭이나 가장 유사한 이름으로 결정
- 등기이사 1인의 전자 사인
- 등기이사 2인의 Din Form 승인 (등기이사 신상명세서)
2. 법인 설립 의뢰 시 등기 이사 제출 서류 등
- 여권 사본 1장 (여권의 사인란에 싸인, 여권 마지막 장 주소페이지 사본)
- 비자 사본 1장 (비자가 없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 증명사진 각 20매 (여권 규격)
- 인도 내 거주지 증명서 1부 (주택 계약서 사본 등)
- 주민등록증 사본 (영문), 인감증명서(한글본)
- 출생증명서 (영문) (아버지 영문 이름 명시하여 작성,
본인이 인도에 없을 경우 위임장 필요, 델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 Memorandum and Articles of company in Korea (한국본사 정관, 한글본 및 영문 본)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대사관 공증 후 제출
- Board resolution from Company in Korea (한국본사 명칭 사용 허가서, 아래 견본 참조)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 회사 등기부 등본(한글본 및 영문본)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 *아래 4개의 서식은 Company Letter Head에 작성해 제출
-Power of Attorney 1
-Power of Attorney 2
-Board Resolution 1
-Board Resolution
- 본사의 등기이사 List
3. 유한회사 설립 절차 세부 사항
- 설립 전 절차 및 신청 서류
- 이사 1인의 “전자사인” 발급 (2006년부터 시행, working day 5일 소요)
-사진2매, 이사의 서명이 된 여권, 비자 복사본, 거주 증명서 필요.
- 등기 이사들의 Din form 승인 (이사들의 개인 신상 명세, 10-15일 소요)
-이사의 서명이 된 여권, 비자 복사본 각 1부
-증명사진 2매
-거주지 증명서 (인도 및 한국)
-출생증명서 (한국 대사관 발급 또는 한국에서 영문으로 발급) (아버지 영문 성함이 기재 필수)
2. 설립 절차 세부 및 신청 서류
- 회사 명칭의 신청 (R.O.C.에서 심사, 명칭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재 신청, 10-15일 소요)
-이사들의 영문 이름, 여권 번호, 생년월일, 한국 주소(영문), 인도 주소
-이사들의 아버지 영문 이름, 직업
-이사 1인의 전자사인
-서명 된 이사 1인의 여권 복사본
-이사들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영문) 또는 출생증명서 (아버지 영문 성함 기재된 서류)
-회사 등기부 등본 (영문본, 한글본)
-Memorandum and Articles of company in Korea
-Board resolution from Company in Korea
– Power of attorney
- 회사 명칭 심사 및 승인 (10일)
- 인도법인 정관 작성 및 법원 제출 (3-5일), 법원 등록세 납부
- 인도법인 정관 심사 후 공증 (3-5일)
- 법인 등록증 신청 (2-3일)
- 자본금 등록세 수납
- 회사서류 등록 감사 후 회사 등록 승인(7-10일)
제출한 서류의 전산화 및 R.O.C of (M.C.A)에 접수되면 “회사정관” 감사 및 제출한 모든 서류를 감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incorporation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 발급
- 총 소요 기간은 30일~45일
기타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