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배당분배세, 최저한세, 부유세

o    배당분배세

 

배당금 수령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는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로 동 예산안 발표 이후부터는 추가부담금(Surcharge)이 2010년의 7.5%에서 5%로 2.5% 인하됨으로써, 총 16.2225%의 과세 부담을 진다. (15% + 5%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SEZ 개발자의 이익의 경우에는 배당분배세 과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1년도 예산안에 의거, 2011년 6월 1일부터는 SEZ개발자에 대해서도 배당분배세 면제 규정이 철폐되게 되었다.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추가부담금이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 바, 총

16.995%의 과세 부담을 진다. (15% + 10%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동 세금 관련 유의할 점은, 한국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 자회사 납부 배당분배세에 대한 간접납부세액공제한도가 50%에 불과 하였으나, 인도 진출한 기업의 부당한 이중 배당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100%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13-14 회계연도 배당분배세 개정 내역

(단위: %)

배당분배세 (Dividend declaration by domestic companies) 개정 전 개정 후 증가율
기준세율 15 15  
추가부담금(Surcharge) 5%/10% 0.75 1.5  
교육세(Cess) 3% 0.4725 0.495  
최종 실제부과세율 16.2225 16.995 4.761905

주: 소득세의 3%가 교육세로 tax-on-tax 방식으로 기존내역에 추가 부가됨. 자료: 2013-14 Union Budget

 

o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ive Tax)

 

최저한세란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비용 공제와 손금 산입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 장부상 이익의 15% 이하로 산출된 경우라도 납부해야 하는 15%의 법인세이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으로, 기업들이 세테크를 통해 법인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부과하는 세금이다.

 

인도정부는 2010-11 회계연도부터 최저한 세율을 15%에서 18%로 인상한 데 이어 2011-12 회계 연도부터는 18%을 18.5%로 인상하였다.

 

2013-14회계연도 MAT 개정 내역

(단위: %)

최저한세(MAT) 개정 전 개정 후 증가율
기준세율 18.5 18.5  
추가부담금(Surcharge) 5%/10% 0.925 1.85  
교육세(Cess) 3% 0.58275 0.6105  
최종 실제부과세율 20.00775 20.9605 4.761905

주: 소득세의 3%가 교육세로 tax-on-tax 방식으로 기존내역에 추가 부가됨. 자료: 2013-14 Union Budget

 

본 세율은 교육세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2007-08 회계 연도부터 법인세 면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납부토록 함으로서 특별경제구역(SEZ) 입주 기업, 소프트웨어 단지(STP) 입주 기업, 수출특화기업(EOU)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2011-12 회계연도 예산 안에서는 특별경제구역(SEZ) 개발자도 MAT를 납부토록 변경되었다.

o    부유세(Wealth Tax)

 

인도정부는 1957년 부유세법(Wealth Tax Act)에 따라 개인과 회사에 대해 150만 루피를 초과하는 비 생산요소자산(non-productive assets)에 매년 3월 31일 1%의 부유세를 부과한다. 토지, 비 공장 건물, 영업이나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상업용 재산, 종업원을 위한 사무실이나 기숙사시설, 귀금속 또는 장식품, 자동차, 비행기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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