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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FY 인도 연방정부예산안 내용

주요내용요약 (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 제공)   Key direct tax proposals:   1.       Angel tax: Angel tax provisions abolished with effect from assessment year 1 April 2025 (relevant to FY 2024-25). 엔젤택스(스타트업이 가치평가액을 초과해서 투자받은 프리미엄에 붙는 세금이 FY24-25부터 폐지   2.       Changes to capital gains taxation:   a.            Long-term gains:   Tax on long term capital gains from sale of unlisted shares by non-resident now taxable at 12.5% vis-a-vis 10% earlier.  This is effective immediately.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에서 12.5%로 개정.   The rate of long-term capital gains across all asset classes (unlisted shares, real estate etc.) has been rationalized to 12.5% with immediate effect. There will be no indexation benefit on transfer of long-term capital assets. 장기양도소득 계산시 물가상승율 조정이 삭제.   Thus, LTCG rate for all category of assets will be at 12.5%. 모든 종류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장기양도소득세 세율이 12.5%로 단일화   b.            Short-term gains:   The rate has been increased from 15% to 20% on short-term gains on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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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인 설립 절차

인도 법인 설립 절차 본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 1.   유한회사(Pvt. Ltd.) 설립의 필수 조건 (법인 설립 의뢰 전 결정 사항)   최소 2인의 등기이사 결정 자본금 결정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 결정) 회사 명칭 결정 -한국 본사명칭 사용의 경우 – 동일한 명칭이나 가장 유사한 이름으로 결정 등기이사 1인의 전자 사인 등기이사 2인의 Din Form 승인 (등기이사 신상명세서)   2.   법인 설립 의뢰 시 등기 이사 제출 서류 등   여권 사본 1장 (여권의 사인란에 싸인, 여권 마지막 장 주소페이지 사본) 비자 사본 1장 (비자가 없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증명사진 각 20매 (여권 규격) 인도 내 거주지 증명서 1부 (주택 계약서 사본 등) 주민등록증 사본 (영문), 인감증명서(한글본) 출생증명서 (영문) (아버지 영문 이름 명시하여 작성, 본인이 인도에 없을 경우 위임장 필요, 델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Memorandum and Articles of company in Korea (한국본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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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설립 구비 서류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설립 구비 서류 신청서 (Application) à 인도에서 신청서 양식에 작성   신청 회사 관계자인이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Name : Telephone : Address in Korea : E-mail : Power of Attorny   ** PAN (Permanent Account Number) CARD 를 신청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절차가 있는바 시간 절약을 위해 대행사에서 대행하는 것이편리함.   델리의 연락처 à 현지 등록 대행 회사 주소 사용 가능   Company’s Brief Business Profile à 회사 소개 및 주요 사업 현황 (영문으로 작성 공증 필요)   회사 사업자 등록증(영문) à 영문으로 작성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공증 필요   회사 정관 (영문) à 영문으로 작성된 회사 정관으로 공증 필요   감사 보고서 (Annual Report) 2 부 (최근 3년간에 대한 것으로 영문) à 영문으로 작성 하여 공증 필요 ** 연간 외형 USD 1 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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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ffice 설립 서류

Project Office 설립 서류     준비 서류 준비 지역 1 Application Form (FNC 1)신청서 인도 2 Name and Telephone numbers of the concerned persons in the applicant company : Name, Telephone, Address in Korea, E-mail 회사대표 이름, 전화번호, 한국주소, 이메일 (회사 대표와 project office 책임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 인도 3 Name and Address of the Bankers to the applicant company 주거래 한국은행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한국 4 Location of proposed office in India 인도 사무실의 주소 증명서 인도 5 Name and address of Head of Project Office 지사장의 이름, 인도주소, 연락처 인도 6 Company’s brief business profile 한국회사 소개서 한국 7 The proposed activities of the company Project에 대한 사업 설명서 한국 8 Notarized and Consularised Copy of Corporation Registry translated in English.(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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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COO(원산지규정)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2024.6.24. 발표)

 FTA-COO(원산지규정)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2024.6.24. 발표) 뭄바이 인근 소재 자와할랄 네루 세관(JNCH)은 특혜/자유/지역 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자가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로 통관 추진시, 적용되는 개정 가이드라인(2024년 6월 24일자 Public Notice 제55호)을 발표함. 다른 세관에서도 이를 따를 수 있음. 1. 수입자는 제3국 인보이스 세부 정보와 함께 해당 열에 FOB 가격을 표시한 FTA-COO를 제출해야 함. 운임 및 보험 금액도 제3국 인보이스에 명시하거나 운임 증명서 및 보험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개해함. 2. 제3국 인보이스와 FTA-COO에 동일한 FOB 가격이 표시된 경우 수입자는 두 문서에 기재된 동일한 FOB 가격에 대해 설명해야 함. 3. 원산지(수출국)에 위치한 화주를 위해 발행된 선하증권에 ‘운임 선지급’이 표시되어 있고 선하증권에 표시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임을 지불한 경우, 수입자는 운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제3국 인보이스를 근거로 FTA-COO를 발행하는 경우 두 서류에 기재된 금액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함. 5. 제3국 인보이스에 FTA-CO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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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법인 설립

인도에서 법인 회사, LLP, 개인 기업 설립 지원

RBI 승인

외국 법인의 지점/연락 사무소 설립 지원

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 지원

수출입 및 인허가 사항

무역 및 인도에서 수입을 위한 라이센스 취득 지원

세무 등록 및 신고

PAN, TAN 번호 발급 및 GST 등록 지원 및 세무상 문제점 컨설팅

시장조사등 PROJECT

재무 및 법률 자문을 포함한 시장 조사 및 PROJECT 컨설팅

Daeshin Blog

  •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에 필요한 수출입 관련 및 인도  에서 회사설립등 business 를 시작 하는 기업에게 guard 가  되고자 합니다.  
  •  인도에 기진출한 업체의 회계 및 세무업무 (특히, GST 및 Tax신고등) 와 세무 상  어려움이나과세. 지연신고등  문제점 발생시 해결 방안등을 consulting 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타 금융.노무관련 업무 및 License 나 각종 신고 및 등록 관계 consulting 및  업무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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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문제점 발생에 대한 처리 업무) GST, TDS 등 세무신 고 업무 법인세 신고 업무 무신고 및 지연신고에 따른 업무 법인설립 및 폐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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