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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COO(원산지규정)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2024.6.24. 발표)

 FTA-COO(원산지규정)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2024.6.24. 발표)

뭄바이 인근 소재 자와할랄 네루 세관(JNCH)은 특혜/자유/지역 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자가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로 통관 추진시, 적용되는 개정 가이드라인(2024년 6월 24일자 Public Notice 제55호)을 발표함. 다른 세관에서도 이를 따를 수 있음.

1. 수입자는 제3국 인보이스 세부 정보와 함께 해당 열에 FOB 가격을 표시한 FTA-COO를 제출해야 함. 운임 및 보험 금액도 제3국 인보이스에 명시하거나 운임 증명서 및 보험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개해함.

2. 제3국 인보이스와 FTA-COO에 동일한 FOB 가격이 표시된 경우 수입자는 두 문서에 기재된 동일한 FOB 가격에 대해 설명해야 함.

3. 원산지(수출국)에 위치한 화주를 위해 발행된 선하증권에 ‘운임 선지급’이 표시되어 있고 선하증권에 표시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임을 지불한 경우, 수입자는 운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제3국 인보이스를 근거로 FTA-COO를 발행하는 경우 두 서류에 기재된 금액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함.

5. 제3국 인보이스에 FTA-COO에 명시된 품목보다 더 많은 품목이 기재된 경우, FTA 혜택은 FTA-COO에 명시된 품목으로 제한됨.

6. 제3국 인보이스와 FTA-COO의 세번(관세율표기)이 다르지만 두 서류의 상품 설명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에 선호하는 세번을 자진 신고해야 함. 제3국 인보이스와 FTA-COO의 상품 설명이 다른 경우, 법 규정에 따라 FTA 혜택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됨. 또한 Public Notice에서는, 수입자가 담당관이 요구하는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담당관은 수입자에게 채권 및 은행 보증이 담보될 경우, 조기 통관 옵션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출처: ‘More instructions on FTA-COO for claiming exemptions’, BS(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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