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설립 절차
-한국 본사명칭 사용의 경우 – 동일한 명칭이나 가장 유사한 이름으로 결정
본인이 인도에 없을 경우 위임장 필요, 델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Power of Attorney 1
-Power of Attorney 2
-Board Resolution 1
-Board Resolution
-사진2매, 이사의 서명이 된 여권, 비자 복사본, 거주 증명서 필요.
-이사의 서명이 된 여권, 비자 복사본 각 1부
-증명사진 2매
-거주지 증명서 (인도 및 한국)
-출생증명서 (한국 대사관 발급 또는 한국에서 영문으로 발급) (아버지 영문 성함이 기재 필수)
-이사들의 영문 이름, 여권 번호, 생년월일, 한국 주소(영문), 인도 주소
-이사들의 아버지 영문 이름, 직업
-이사 1인의 전자사인
-서명 된 이사 1인의 여권 복사본
-이사들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영문) 또는 출생증명서 (아버지 영문 성함 기재된 서류)
-회사 등기부 등본 (영문본, 한글본)
-Memorandum and Articles of company in Korea
-Board resolution from Company in Korea
– Power of attorney
제출한 서류의 전산화 및 R.O.C of (M.C.A)에 접수되면 “회사정관” 감사 및 제출한 모든 서류를 감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incorporation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타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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