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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조세제도-세금의 종류와 내용 및 법인세

세금의 종류와 내용

 

인도정부는 조세제도의 투명화, 단순화, 효율화를 위해 종래 각 주에서 다양한 세율로 적용 하여 운용하던 판매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하는 제도를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물품세, 서비스세와 지방정부의 VAT, CST 등 모든 주요 간접세를 2010년까지 물품/용역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통일하려던 노력은 신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1994년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 기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각종 조세 관련 예외 규정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어, 조세 기반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 활동시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조세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농업 소득세를 제외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유세 등 대부분의 직접세와 관세, 물품세(Excise Taxes), 서비스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한다. 주정부가 과세하는 가장 중요한 조세에는 간접세인 VAT(VAT로 대체되지 않은 주는 판매세(Sales tax)), 인지세(Stamp Duty), 주 물품세(State Excise) 토지 수입세, 직업세(Profession Tax) 등이 있다. 이와 별개로 하위 지자체(Local Bodies)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입시세(Octroi), 수도세, 정화세 등이 있다.

 

중앙정부는 주간(Inter-state) 상품 교역에 대해 주간 판매세(CST: Central Sales Tax)를 부과하나 실제 징수는 주정부에서 실시하며, 세수도 주정부에 귀속된다.

 

인도정부는 세율인하, 법률단순화, 납부준수를 중심으로 직접세(Direct Taxes Code, DTC),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등의 대규모 조세개혁을 앞두고 세율을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재원조달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   직접세

 

o 법인세

 

법인 소득에서 원자재 매입, 임금, 합리적인 수준의 상여금, 임대료, 보험금, 로열티 지급액, 이자, 배당금, 리스대금, 세금(판매세, 시영(市營)세, 재산세, 도로세, 관세 등), 감가상각, R&D 관련 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법인세의 과표가 된다. 인도 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법인세율에는 차이가 있다.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 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각종 세제 관련 내용을 일부 개편한 바 있다. MAT(Minimum Alternate Tax, 최저한세)의 경우 18%에서 18.5%로 인상되었으며, 외국기업에의 실효이자율은 기존 19.0035%에서 19.4361%로 인상되었다. 2012-13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는 법인세율에 관한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이전 법인세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인도거주 납세자의 해외보유자산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 조항을 추가하였다.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소득이 1억 루피 이상인 인도 기업에 한해 추가부담금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였고 외국 기업의 경우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였다. 정부는 이외에도 모든 세금에 있어 추가부담금을 5%에서 10%로 인상하였다.

 

한편, R&D 활동을 위해 차입한 자본에 대한 이자 지급의 경우 125~150%까지 공제가 가능함은 동일하며 기술료를 지불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연간 25%의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조세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게는 주식 배당, 이자, 로열티, 기술 서비스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한-인도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한국 기업의 경우 주식 배당에 대해 15% 또는 20%, 이자에 대해 10% 또는 15% 로열티에 대해 15%, 기술 서비스료에 대해 15%를 과세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이나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이들 지역 또는 기업으로는 개별 공고된 특정주(notified States) 및 낙후지역(backward Districts) 입주 기업, 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EHTPs) 및 소프트웨어 테크 놀로지 파크(STPs) 입주 기업, 100% 수출기업(Export Oriented Units, EOU) 및 수출 가공구(EPZ) 입주 기업,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입주업체 등이다.

 

또한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설비 프로젝트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ies)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과표(연간 소득) 소득세율
1 루피 이상 1 루피 이하

국내 기업 (Domestic Companies)

33.99%

(30% + 10%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30.9%

(30% + 3%교육세)

외국 기업 (Foreign Companies)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 포함

43.26%

(40% + 5%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41.2%

(40% + 3%교육세)

주: 외국 기업에는 지사, 프로젝트 오피스 포함 자료: 2013-14 Union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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