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Home세무정보

인도의 조세제도-세금의 종류와 내용 및 법인세

세금의 종류와 내용

 

인도정부는 조세제도의 투명화, 단순화, 효율화를 위해 종래 각 주에서 다양한 세율로 적용 하여 운용하던 판매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하는 제도를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물품세, 서비스세와 지방정부의 VAT, CST 등 모든 주요 간접세를 2010년까지 물품/용역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통일하려던 노력은 신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1994년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 기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각종 조세 관련 예외 규정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어, 조세 기반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 활동시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조세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농업 소득세를 제외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유세 등 대부분의 직접세와 관세, 물품세(Excise Taxes), 서비스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한다. 주정부가 과세하는 가장 중요한 조세에는 간접세인 VAT(VAT로 대체되지 않은 주는 판매세(Sales tax)), 인지세(Stamp Duty), 주 물품세(State Excise) 토지 수입세, 직업세(Profession Tax) 등이 있다. 이와 별개로 하위 지자체(Local Bodies)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입시세(Octroi), 수도세, 정화세 등이 있다.

 

중앙정부는 주간(Inter-state) 상품 교역에 대해 주간 판매세(CST: Central Sales Tax)를 부과하나 실제 징수는 주정부에서 실시하며, 세수도 주정부에 귀속된다.

 

인도정부는 세율인하, 법률단순화, 납부준수를 중심으로 직접세(Direct Taxes Code, DTC),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등의 대규모 조세개혁을 앞두고 세율을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재원조달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   직접세

 

o 법인세

 

법인 소득에서 원자재 매입, 임금, 합리적인 수준의 상여금, 임대료, 보험금, 로열티 지급액, 이자, 배당금, 리스대금, 세금(판매세, 시영(市營)세, 재산세, 도로세, 관세 등), 감가상각, R&D 관련 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법인세의 과표가 된다. 인도 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법인세율에는 차이가 있다.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 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각종 세제 관련 내용을 일부 개편한 바 있다. MAT(Minimum Alternate Tax, 최저한세)의 경우 18%에서 18.5%로 인상되었으며, 외국기업에의 실효이자율은 기존 19.0035%에서 19.4361%로 인상되었다. 2012-13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는 법인세율에 관한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이전 법인세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인도거주 납세자의 해외보유자산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 조항을 추가하였다.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소득이 1억 루피 이상인 인도 기업에 한해 추가부담금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였고 외국 기업의 경우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였다. 정부는 이외에도 모든 세금에 있어 추가부담금을 5%에서 10%로 인상하였다.

 

한편, R&D 활동을 위해 차입한 자본에 대한 이자 지급의 경우 125~150%까지 공제가 가능함은 동일하며 기술료를 지불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연간 25%의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조세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게는 주식 배당, 이자, 로열티, 기술 서비스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한-인도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한국 기업의 경우 주식 배당에 대해 15% 또는 20%, 이자에 대해 10% 또는 15% 로열티에 대해 15%, 기술 서비스료에 대해 15%를 과세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이나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이들 지역 또는 기업으로는 개별 공고된 특정주(notified States) 및 낙후지역(backward Districts) 입주 기업, 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EHTPs) 및 소프트웨어 테크 놀로지 파크(STPs) 입주 기업, 100% 수출기업(Export Oriented Units, EOU) 및 수출 가공구(EPZ) 입주 기업,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입주업체 등이다.

 

또한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설비 프로젝트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ies)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과표(연간 소득) 소득세율
1 루피 이상 1 루피 이하

국내 기업 (Domestic Companies)

33.99%

(30% + 10%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30.9%

(30% + 3%교육세)

외국 기업 (Foreign Companies)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 포함

43.26%

(40% + 5%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41.2%

(40% + 3%교육세)

주: 외국 기업에는 지사, 프로젝트 오피스 포함 자료: 2013-14 Union Budget

Th

대신 블로그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Recent Posts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 가는 길 프로필 넥스

Yashobhoomi 전시장 교통 Yashobhoomi 전시장 Yashobhoomi 전시장 내부 & Yashobhoomi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Main Auditorium…

3일 ago

한·인도 최신 기술규제동향 및 대응설명회(24.11.22)

한·인도 최신 기술규제동향 및 대응설명회(11/22) ㅇ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부대행사 ㅇ일시: 2024.11.22. (금) 14:00-17:30 ㅇ장소: Yashobhoomi 컨벤션센터 302호,뉴델리…

3일 ago

2024 한-인도 비지니스 포럼 (24년 11월22일)

       ** 2024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안내 **   - 일시: 2024년 11월…

3일 ago

“2025 인도 비지니스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안내 (241022)

우리 진출기업의 인도 비즈니스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실 경우,…

2개월 ago

법인 설립시 초기 필요 구비 서류 (이사)

법인 설립시 초기 필요 구비 서류 (이사) 가족관계증명서 ---- 이사진 각각 5 매 원본 법무사로부터…

2개월 ago

24-25 FY 인도 연방정부예산안 내용

주요내용요약 (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 제공)   Key direct tax proposals:   1.       Angel tax: Angel tax…

4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