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 정도에 따라 누진 과세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 20%, 30%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과세를 위한 거주자의 범위는 당해 회계연도 중 인도 내에 182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년간 합쳐서 365일 이상을 인도 내 체재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인도에 60일 이상 머문 경우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가 과세된다.
2011-12회계연도 개정된 소득세법안에 따르면, 과세가 인정되는 소득범위는 작년보다 2만 루피 상향 조정된 18만 루피로 전반적으로 과표가 상향조정 되어 전반적 소득수준 인상에 따른 소득세율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 범주를 신규 신설, 50만 루피 이상의 소득을 지닌 노인들의 경우만 과세되도록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노인” 층에 해당하는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2-13 회계연도에서 개인 소득세 기본공제의 상향조정에 따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였다.
2013-14회계연도에는 직접세 관련 변동사항이 없어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율은 작년과 동일하나, 소득 및 매출 규모에 따라 할증료를 신설하였다. 또한 기존과 같이 소득세의 3%가 교육세로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00만 루피인 사람의 경우 30.9%로 세금 부담이 복리 계산된다.
2013-14회계연도 개정된 소득세 기준안
구분 | 소득세율 | |
개인 (60세 미만) | 20만 루피 미만 | – |
20만 루피 이상 50만 루피 미만 | 25만 루피 이상 소득의 10% | |
50만 루피 이상 100만 루피 미만 | 50만 루피 이상 소득의 20% + 3만 루피 | |
100만 루피 이상 | 100만 루피 이상 소득의 30% + 13만 루피 | |
노인 (60세 이상 80세 미만) | 25만 루피 미만 | – |
25만 루피 이상 50만 루피 미만 | 25만 루피 이상 소득의 10% | |
50만 루피 이상 100만 루피 미만 | 50만 루피 이상 소득의 20% + 2만5,000 루피 | |
100만 루피 이상 | 100만 루피 이상 소득의 30% + 12만5,000 루피 |
구분 | 소득세율 | |
고령 노인 (80세 이상) | 1만 루피 미만 | 총 소득의 10% |
1만 루피 이상 2만 루피 미만 | 1만 루피 이상 소득의 20% + 1,000 루피 | |
2만 루피 이상 | 2만 루피 이상 소득의 30% + 3,000 루피 |
주: 소득세의 3%가 교육세로 tax-on-tax 방식으로 기존내역에 추가 부가됨. 자료: 2013-14 Union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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