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마다 주소 증명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공과금 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여권 마지막장 등 다양한 폼들을 요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 증명을 위해 1, 4, 5 서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7. 이사진 각각의 필요 정보
a) 성명
b) 국적
c) 휴대전화번호
d) 이메일주소
e) 최종학력 & 학교 및 전공
f) 출생일, 출생지-도시명
g) 서류상 등록 주소
h) 현재 거주 주소 및 현 거주주소에 머무른 기간
i) 현 거주주소에서 비지니스 연류 여부
j) 아버지 성명
k) 여권사진 크기 사진 파일
i) 인도 내 회사 이사 여부 및 소유 주식 개수
관련 서류들을 EMS 혹은 DHL 로 보내시게 된다면, 혹은 서류들을 인도 출장 시 가지고 들어오시게 된
다면, 반드시 발송하기 전 스캔하여 저희쪽으로 먼저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확인 반드시 필요)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
최대 4 개 까지의 회사명 후보 신청이 가능하므로 선호도 순으로 회사명 4 가지를 사전에 선정 하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명의 구성은 (상호) + (산업을 나타내는 단어) + (회사 형태) 의 방식입니다.
예시: Korea + Trading Company + Private Limited
a) a) 수권 자본금 :
수권자본금은 정관에 기재가 되며, 정부 인지세 및 stamp duty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인지세 및 stamp duty 의 합은 1-5 % 로 결정이 되며(납입 시점 : 회사명 승인 이후 바로), 수권 자본금은 납입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b) 납입 자본금 :
법인 설립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이 후 60 일 이내에 송금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등재이사 및 상주이사에 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인도 법인에 최소 등록 이사는 2 분입니다.
두 명의 이사 중 한 분은 2013 인도 회사법 (Company Act 2013)에 의거, 법인설립 직전년도(calendar year) 중 182 일을 거주한 사람이 상주이사로 등록되어야 하며, 설립 이후로도 1 년 중 182 일 이상 상주하는 등재이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법인장은 상주이사가 되어야 된다는 룰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인권을 가진 사람이 현지에 상주를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높음.
주주 구성은 최소 2 명 입니다. 이사와 주주가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으며,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도 상관 없음.
CASE 1) 개인주주의 경우 필요한 정보 및 서류
a) 개인 주주 정보
b) 개인 주주 서류 (인도 비 거주자일 경우 모든 서류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CASE 2) 법인주주의 경우 필요한 정보 및 서류
a) 법인주주 대표자 정보 – 법인 대표자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이사일 필요가 없음.
b) 법인주주 대표자 서류 -인도 비거주자일 경우 모든 서류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c) 법인주주 서류 -인도 법인이 아닐 경우 모든 서류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수
1) 본사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모든 개인의 여권 사본
2) 본사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증 영문
d) 이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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